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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문의요. 혹시 아시는 분
이사 조회수 : 265
작성일 : 2008-01-26 16:31:26
28평 1층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올 해 4월이면 실거주 2년이 되는 데요.
분양가는 1억100만원 정도였고 현재 시세는 1억 3천이예요.
1층이 값도 안 오르고 좁은 것 같기도 해서 같은 아파트 32평대로 이사하려구요.
그런데 32평 매물 나온 것이 모두 7월이나 10월까지 전세를 끼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전세끼고 32평 아파트를 사서 28평 아파트를 1년 내에 팔아도 양도세를 50% 물게 되나요?
32평 매물이 7월이나 10월까지 기다려주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당장 28평 아파트를
팔게 되면 7월까지 집이 없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복잡합니다.
IP : 211.108.xxx.1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3년 보유
'08.1.26 4:44 PM (222.109.xxx.42)2년 거주 요건 중에서 현재 2년을 살고 계시는건지 아니면 보유도 2년이라는 것인지?
1주택자가 비과세 되려면 현재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이 맞아야 하구요,(서울및 5대 신도시에 한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새 주택(32평)을 사고 1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현재의 28평)을 처분하면 위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비과세 된다는 내용입니다.2. 음..
'08.1.26 5:52 PM (122.44.xxx.134)가능하다면 님이 2년 거주를 채우는 시점에 등기를 할 수 있는 집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현 집을 3년 보유를 채우는 시점에 파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원래 집은 본인이 살며 파셔야 잘파실수 있어요. 고려하세요.3. 원글
'08.1.27 9:21 AM (211.108.xxx.19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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