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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퍼옴)이찬, 항소심 기각…징역1년....너무 짧아-_-

흐음 조회수 : 558
작성일 : 2008-01-25 00:50:05
이찬, 항소심 기각…징역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4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9부가 이찬의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내용을 기각했다.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421호 법정에서 이찬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찬은 지난 10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4 단독 안성준 판사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4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찬이 항소의 이유로 제시한 상호폭행, 폭행에 의한 유산 부인, 과도한 합의금 요구등의 사유에 대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도 결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제중과 사실혼 기간인 7개월 동안 폭행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일부는 임신 후에 행해졌다. 연기자인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돼 연기 활동에 장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찬 측은 담담히 선고 내용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이찬이 이번 판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지만, 이찬 측은 아직 항소의지를 내비추진 않고 있다.

[상해, 폭행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 받은 이찬. 사진 = 마이데일리DB]

(정경화 기자 chmong@mydaily.co.kr)

항소심 기각된건 고소하지만 너 같은 놈은 한10년 푸욱 썩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해ㅡ_ㅡ;;

IP : 221.138.xxx.1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르게요
    '08.1.25 2:41 AM (59.10.xxx.30)

    그 주제에 항소까지 하고 말이죠.. -,.-;;

    너무 가볍게 한건 아닌가 싶더라구요.

    어디 힘쓸데가 없어서.. 쯧쯧쯧...

    게다가 신문보니 양복도 쫙빼고 거기에 흰색타이까지 메고 가셨더만요.. 가관일세...

  • 2. 그건
    '08.1.25 11:50 AM (121.162.xxx.230)

    그나물에 그밥이라고 똑같이 매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민영이 그 집 시누를 폭행했다 하지만 상대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걸로 봐선
    머리를 뜯고 서로 다툰 정도인지, 따귀를 때린 건지, 어느정도인지는..
    하지만 이찬이 한 짓은..;; 아침부터 입에 담을 만한 짓거리는 아니더군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인간 이하 짓이었다고 봅니다.

  • 3. 네이버에..
    '08.1.25 11:55 AM (221.149.xxx.47)

    네이버 기사 댓글로 " 이찬 욕하는 분들은 보세요"라고 써있어 들어가보았더니 내용은 이거더군요..
    ........"더 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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