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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에 대해서..

세금 조회수 : 473
작성일 : 2008-01-19 11:27:49
이번에 자동차세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다음달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니 구청에서 수납하는것 같은데 구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지금 내야할까요?
아님 새로 이사가는곳에서 내야할까요?
연납을 신청하면 10% 깍아준다고 해서 낼려고 하니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는분 계시면 부탁드려요.
IP : 211.109.xxx.4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19 11:44 AM (218.232.xxx.165)

    다음달에 이사가면 2월이네요,,
    연납신청은,, 1월 31일까지 납부입니다..(주소지 관할구청에)
    아시는것과 같이 1월에 일시납하시면 10% 감면되구요,, 요일제하시면 5% 감면되어 나옵니다,,
    구청 자동차세관할부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주고 지로도 보내줍니다,,

  • 2. 미르
    '08.1.19 11:44 AM (221.140.xxx.3)

    담달에 이사를 가신다 해도 연납을 하실거라면 지금 내시는게 맞지요. 이사가신곳의 소재지에서 또 내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10%저렴하게 낼 수 있으니 이달 까지 기회 놓치지 마세요

  • 3.
    '08.1.19 1:03 PM (211.59.xxx.50)

    며칠 전 연납신청 구청에 전화로 신고했는데요
    지금 우편함 보니까 자동차세 납부서가 벌써 도착했어요.

    10% 선납할인 받고 요일제할인 5% 받아서 총34000여원 정도 할인 되었어요.

    와~~ 신나라 신나.

  • 4. @@
    '08.1.19 1:20 PM (218.54.xxx.247)

    근데요....
    요일제할인 5%는 뭔데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 아파트 공문에는 10% 선납할인만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거 신청하면 언제 지로 날아옵니까?

  • 5. 동현맘
    '08.1.19 1:38 PM (59.21.xxx.148)

    구청 세무공무원 인데요....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좋은 이유
    1. 연세액의 10% 할인받음
    2. 한번 1년치를 납부하고 나면 당해 자동차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요일제할인 5%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요...자동차세가 지방세중 시세에 해당하는데 시세감면조례에 요일제 할인에 대하여 법령상 언급이 되어야만 할인이 가능하고요..아마 위님들중 요일제 5% 할인이 되신다면 그 자치단체 시세감면조레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방세법에는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요일제 할인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원래 조례란 것이 자치법규에 상위법에 없는 규정을 상위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별도의 규정을 둘수 있습니다,,,요일제 5% 할인의 대표적인 예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자동차세편에 보면 아마 규정이 있는 줄로 압니다요.....

  • 6. @@
    '08.1.19 6:50 PM (218.54.xxx.247)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즐거운 주말 되세요......

  • 7. 요일제
    '08.1.19 9:54 PM (211.59.xxx.50)

    요일제 할인이라는게 차량요일제 있잖아요.
    일주일에 정해진 날에 차 사용하지 않는거요.

    저희 집은 화요일로 신청해서 화요일에 차 사용하면 안돼요.

    이 요일제가 적용 되어서 5% 추가 할인을 더 받게 된거죠.

    참고로 여기는 서울 영등포구에요.

  • 8. 빼먹은게
    '08.1.19 9:57 PM (211.59.xxx.50)

    있어서 다시 --;;

    1월 한달 동안이니까 빨리 구청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세요.
    신청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지로 용지는 신청 후에 2~3일 후면 도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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