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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배우자 증여 어떻게 받나요?

배우자 증여 조회수 : 322
작성일 : 2008-01-16 14:19:13
결혼 20년 차에 접어 듭니다.
재산이라고는 4억 정도 가는 아파트 한 채와 빚대신 받은 오피스텔과 지방에 있는 작은집이 있습니다.

모두 남편 명의 재산입니다.
나는 전업주부고 집을 살 때는 이웃집이라 융자받고 전세금끼고 해서 구입가능하다고 하여 내가 사자고 해서 산 집입니다. 이런건 중요하지 않은것 같내요.

그런데 6개월 전 남편이 나 몰래 집 담보로 융자를 받아 친구를 빌려줬다 모두 떼이고,
오피스텔을 담보로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거기서도 빌려줬다고 합니다.
지금이나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사업이 안 돼 받을길이 없을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는 직업도 없는 남편이라 수입도 없고하여
당장 이자 갚을 일이 막막해 지방에 있는집은 급매로 처분했지만 융자와 전세금을 빼면 몇 천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잔금은 2월에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살고있는 아파트의 반절이나 되는 금액이 담보대출되어 나갔는데
그나만 이거라도 내 앞으로 명의를 돌리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라는 말도 있던데
어떻게 해야 내 앞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아파트 구입한지는 8년 정도 되었고 여태 거주한 집입니다.
이런경우 어디가서 문의해야 하는지 조차 알 수 없내요.

남편은 조금 기다렸다 빚 갚겠다고 집을 팔것 같내요. 그런데 2~3년 정도 기다리면 이곳이 리모델링 되면 좀 오를꺼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있는 사람이라 집을 공동명의가 아닌 내 명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왜 집을 공동명의 안했냐 뭐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을 남편과 공동명의로들 했나요?
어디가서 무슨 서류를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가슴이 답답해 치밀어 오르는 미움과 분노를 삭혀보지만 회피하고 싶기만 해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헛 나이 먹은것 같아 부끄러워 쉽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드러내기도 힘듭니다.

방법을 도와주세요.
IP : 220.72.xxx.1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16 3:29 PM (125.177.xxx.26)

    현재 공시지가 3억까진 세금없으니 그냥 명의 변경만 하시면 되요
    대신 취등록세는 내셔야 하고요
    좀 있음 취 등록세율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빨리 하시는게 낫겠네요

    그래서 요즘은 다들 공동 소유로 하더군요 저도 역시 했고요

    서류는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양쪽 등본 2통 인감증명 남편 인감증명에 증여용으로 써서 1통 이정도일 겁니다

    근데 취등록세가 많이 나올수 있으니 얼만가 물어보시고 2.5프론가 할겁니다 그럼 700 정도 나올거 같네요

    그돈도 운게 사실이니 아주 일부만 공동으로 하시면 세금도 덜내고 -단돈 1000 만원이라도 공동으로 해놓으면 남편 맘대로 대출이나 매매 못하거든요

    그럼 돈도 아끼고 맘대로 못하게 묶어둘수도 있을겁니다
    자세한건 법무사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이전 할때도 그사람들 수수료 받고 해주니 아마 성실히 답해줄거에요

    하긴 맘먹고 아내 서류 떼고 공인중개사 한테 거짓말하면 가능도 하겠지만요

  • 2. ..
    '08.1.16 3:31 PM (125.177.xxx.26)

    참 만약에 님 명의로 하면 담보대출도 다시 해약하고 님 명의로 다시 받아야 해요
    좀 복잡하죠 만약 공동이면 그냥 둘수도 있을거 같고요 그문제도 확인하세요 은행에

  • 3. 잘은 모르지만
    '08.1.16 3:31 PM (219.248.xxx.138)

    증여 관계는 법무사와 상의 하셔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집을 원글님 앞으로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 설정을 해 놓거나 하면 남편분 맘대로 팔지 못할텐데요.
    저희 동네 어떤 분이 하도 남편이 집으로 장난을 쳐서 설정을 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도 안빠진다고 부동산에서 들었는데요. 법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 4. 원글
    '08.1.18 12:58 AM (220.72.xxx.198)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법무사무실 부터 찾아 가 봐야겠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안 찍히려면 부부간에도 스스로가 자기 권리를 찾아가며 살아야만 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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