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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신고를 집팔고 두달내에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식해서죄송^^;; 조회수 : 432
작성일 : 2007-12-31 12:31:48
두달내에 신고를 하게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하는데, 만약에 두달내에 못했을경우에는 10%공제 못받는거외에 또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자진납부할수있도록 한번의 기회도 더 주어지지 않는건가요?
IP : 121.132.xxx.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31 12:49 PM (222.117.xxx.70)올해 양도한 재산에 대해서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신고,납부하시면 돼요.(아시는대로 10%공제혜택은 못받구요.)
2. ....
'07.12.31 2:45 PM (125.57.xxx.115)제가 알기론..적발당했을때 10%가산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3. 가산세
'07.12.31 3:17 PM (221.165.xxx.100)기다려도 고지서는 나오지 않던데요,,
이미 놓치셨으면 세무사무소에 의뢰해서 얼른 내세요
시간지날수록 가산세 붙는걸로 아는데..
저도 가산세 붙여서 냈어요,,,얼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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