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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있는 집 구입할때요.

잘몰라요 조회수 : 289
작성일 : 2007-12-26 17:01:15
이번에 재개발지역에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처음 집을 구입하는거라 궁금한것이 몇가지 있어서요.

1. 빌라에 대출 5천만원이 있는상태이고 저희는 대출없이 구입하려합니다.
    이 대출 처리부분이 궁금합니다. 잔금치룰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면 집주인이 그 돈을 은행에 가져가서 대출을 갚는건 아니지요?
    그리고 대출처리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지요.

2. 저희가 아파트를 구입하려 갔다가 얼떨결에 재개발빌라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아파트는 법정수수료만 받는데 재개발지역은 2~3백을 받는다며 저희는 150만원만 내라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중개수수료는 모두 지급했지만 (서류상에는 법정수수료만 기재) 궁금하네요.
   원래 매매가보다 깍아서 매입할수 있게 해주긴 했지만... 정말로 재개발지역은 수수료가 이렇게 비싼가요?

3. 남은 수수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하다보니 법무사수수료도 달라고하는 부동산도 있다고 해서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IP : 221.138.xxx.10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7.12.26 5:14 PM (220.121.xxx.115)

    먼저 대출상환건은 원글님하고 매도인하고 같이 가셔서 잔금중 일부로 먼저 대출 원리금 갚으시구요 . 은행에서 설정해놓은거 해지신청(이건 집파신분이) 꼭 하시구요.. 특별한 특약이 없었다면 은행에서 님이 부담하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혹시 계약서에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나 뭐 그런거에 대한 언급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나버지 금액을 집매매잔금으로 주시면 됩니다.

    다음 부동산 수수료는요.. 글쎄요 재개발 지역도 법정수수료만 주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에 법정만 적는거지요...

    남은 수수료는 등기이전을 할때 법무사를 시키시게 되면 법무사에게 지급해야하는 인건비가 있구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답니다. 등록세는 잔금하고 법무사에 주시면 되구요. 취득세는 명의이전 끝나면 지로용지로 준답니다. 이전일자로부터 1달안에 내시면 됩니다. 법무사수수료는 부동산에서 받는게 아니구요. 법무사를 주는거죠.. 원글님이 직접 등기를 하시면 법무사수수료를 절약하실 수 있겠지요

  • 2. 원글이
    '07.12.26 11:18 PM (218.51.xxx.213)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잘 처리 할수 있겠네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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