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이 집을 매매했다네요.
작은집, 어렵게 마련한 작은 전세금으로...지금 4년 가까이 살고 있고, 보일러가 계속 말썽이어서 버티다 안되어서 연락하니까 집을 팔았다더군요.
언제 팔은지는 말도 없이 자기 아내가 전화 줄테니, 바쁘다며 그냥 끊어 버리네요.
빌라를 지은 사람이고 9가구 중에 3가구 제외하고 다 매매를 한 상태에서 이틀 전에도 얼굴을 봤는데 말이죠.
그리고 계속 관리비를 입금했는데 그에 대한 말도 없이.
아무튼 이 경우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등기 확인하겠지만 제가 받아 놓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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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인이 바뀌었을시 확정일자는
집 사고파 조회수 : 338
작성일 : 2007-12-26 18:00:20
IP : 210.205.xxx.18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효력있어요
'07.12.26 6:08 PM (124.62.xxx.159)새집주인이 까탈스럽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전세금은 전주인에게 받고 나가겠다고 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신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2. 아줌마
'07.12.26 6:26 PM (125.133.xxx.55)임대인이 주택매매 해도 세입자분 권리관계 유지존속되니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고요, 혹
계약서 다시 쓰셔도 되나, 매수자 대출이 있으면 않되니 저같으면 다시 계약서 안씁니다.3. 원글
'07.12.26 6:59 PM (210.205.xxx.186)등본 확인해 보니 3월 20일에 매매했네요.
그 동안 관리비는 돌려줄랑가 모르겠네요.
얘기로 봐선 종부세 때문에 명의를 돌린 거 같은데... 자기네가 다시 전화를 주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4. jk
'07.12.26 7:05 PM (58.79.xxx.67)확정일자 당연히 유지되구요.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안됩니다.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
확정일자라는건 기본적으로 돈받을 순서입니다.
님의전세금을 받을수 있는 순서인것입니다.
집주인이 빚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만일 빚이 있다면 님이 다시 계약서를 쓰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버리면 새로 계약서 쓰기 전의 집주인의 빚에 님이 밀려버립니다.
아마도 새로 계약서 쓰자고 말 안할거라고 보지만 혹시나 그렇게 말해도 해줘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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