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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사시 잔금문제로 여쭤봅니다..

애플 조회수 : 194
작성일 : 2007-12-13 11:16:41

제 친구가 18일에 4억 전세로 새 빌라에 이사를 가는데요..


3주전에 계약금 4천을 걸어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 15일이 좋은 날이라고 3억 6천을 다 주고 내일밤에 거기서 하루밤을 잔다는데..
이사전에 그렇게 다 줘도 괜찮나요??

저랑 제 친구랑 같은 동네 살아서 제가 거기 주인할머니를 아는데 보통이 아니거든요..
전세금을 잘 안빼줘서 소송까지 간게 세번이 넘어요..................

그리고 그 빌라가 아직 준공완료도 안떨어졌구요,
또 3억 6천을 통장으로 이체시키지말고 현찰이나 수표로 끊어서 달라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할머니 말로는 그 빌라를 아들명의로 해줘서 자기 통장으로 돈 보내면.......
나중에 모 자금추적인가 그걸 당하면 세금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사전에 이렇게 돈을 다 보내도 괜찮을까요??
주위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왠지 저는 불안해서요.........


IP : 58.143.xxx.19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2.13 6:28 PM (125.177.xxx.27)

    수표로 주면 자금추적 되니 괜찮고요
    돈 주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열쇄 받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혹시 대출 여부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아들 명의니 아들은 만나 확인하셨겠죠

    혹시 몰라서요 아무리 할머니 집이어도 이름이 아들이면 아들 만나 계약해야 합니다

  • 2. ....
    '07.12.14 12:00 PM (125.133.xxx.112)

    부동산중개소끼고 계약하지 않으신건가요?
    저도 잘 모르지만
    아들 명의인데 아들대신 어머니가 계약하는 거라면
    위임장 같은 거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잔금은 미리 줄 수 있지만 대신 그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셔야 해요.(잔금 영수증도 꼭 받으셔야하구요)
    15일이면 토요일이어서 동사무소가 쉬는데..
    금액이 4억이면 전세권설정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등기전이면 가능할 지 모르겠어요.
    저같은면 중개소에라도 문의해보는게 낫지 않을까요.
    금액이 커서 만일의 경우를 철저히 대비하시는게...
    그 할머니가 소송까지 간걸 보면
    보통이 아니실텐데 .
    좀 잘 알아보고 하세요. 제가 다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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