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연말정산 서류을 정리해서 달라고해서
뭐뭐 있나 챙기고 있는데요.
아이 두명 (초등학생)이 태권도에 다녀요.
태권도장에 전화하니 연말정산 서류를 보낸 준다고 하는데
이 서류가 초등학생 학원비 연말정산에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현금영수증으로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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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태권도장 소득공제 되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771
작성일 : 2007-12-12 23:42:20
IP : 222.98.xxx.1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묻지마
'07.12.13 12:46 AM (125.137.xxx.23)예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학원도 가능한걸로 한겨례신문에서 본듯...2. 학원
'07.12.13 1:52 AM (221.140.xxx.209)연말정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초등생 이상 학원비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정산만 됩니다
연말정산이 안되는데도 굳이 발급해달라는 학부모가 있어서 저도 발급해주긴 합니다
현금영수증도 원래는 해당월에 원비 받을때만 발급해줘야하는데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1년치 한꺼번에 발급해달라는 부모님들 있습니다. 학원에서 소급해서 발급해줄 의무 전혀없으므로 다니는 학원에서 발급해준다면 고마운 일일겁니다
참 그리고 11월 발급분까지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되므로 지금 현금영수증 발급받아봐야 소용없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매달 발급받으시길 권합니다3. 유치원
'07.12.13 6:53 AM (219.255.xxx.113)생들만 학원비가 교육비로 연말정산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초등생은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고 들었네요.
저는 유치원생 엄마라 연말정산으로 한번에 발급 받았는데
윗분 글 읽으니 초등생이 되면 매번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네요.
윗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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