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입니다.
내년 6월부터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고도 계속 버티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제(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납부 기한이 지나도 가산금이나 별도의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 폐차 때까지 버티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 통과된 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에 즉시 알려지고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 이내에서 감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체납액은 올 2월 기준으로 3조 4천억 원이나 되고 징수율이 15.3%에 불과해 이런 강경책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걷는 행정기관의 입장에 치우쳐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이 너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전 차 주인이 내지 않은 과태료를 그대로 승계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친지가 차를 그냥 주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안 낸게 꽤 되더라구요.
그냥 주니 그거라도 감지덕지 받아 쓰고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내야 하나.. 내야겠죠?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과태료 안내고 '버티기' 못한다…신용불량이라는 철퇴를 내린다는데
과태료 조회수 : 689
작성일 : 2007-11-24 22:22:18
IP : 58.121.xxx.1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차를 받는다는 것은
'07.11.24 10:28 PM (203.229.xxx.167)차를 받는다는 것은 차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받는다는 거겠죠?
2. ^^
'07.11.24 10:30 PM (125.186.xxx.213)과태료 납부 안하면 명의이전이 안될텐데요, 명의이전 안한 상태로 그냥 받으신건가요?
3. 네
'07.11.24 10:38 PM (58.121.xxx.125)승계할거냐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면 승계했다는 내용을 기재해요. 그리고 이전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