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전세 이사를 갈 거고 9천넘는 돈이 근저당 설정되어있는데
우리가 내는 전세금으로 8천 정도 은행돈 갚는 걸로 했어요
제말이 맞는지 함 봐주세요~^^
근데 저희도 이사가는 당일 잔금을 치루면서 부동산 소장이랑 주인과 같이 은행에 가서
근저당 풀고 거기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했어요
원래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전세권을 설정해놓은 상태구요
그럼 그 세입자도 같이 은행에 가야 되나요?(현 세입자가 전세권을 풀어야 우리가 전세권 설정할수 있다고 하면서 은행에서 그 사람이 풀어주면 우리가 전세권 설정할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은행에서 다 가능한건가요?(원래 전세권 설정 접수하고 하는덴 법원이잖아요? 은행에서도 접수하나요?)
부동산 소장이 알아서 해 주시겠다 하시긴 하는데 저도 뭘 좀 알아야 할것 같아서요
자알 아시는 분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꾸벅~^^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 잘 아시는 분 도움글 부탁드려요
이사 조회수 : 204
작성일 : 2007-11-22 09:01:48
IP : 210.103.xxx.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게요...
'07.11.22 9:17 AM (211.202.xxx.237)전세권설정은 당일에 안 되구요...이사날 은행가셔서 확실히 근저당 설정 해지하는지 눈으로 확인 꼭 하시구요.. 근저당 풀고 잔금 치르고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받구요...
법원에 가셔서 전세권 설정 하시면 돼요. 이게 하루에 하긴 좀 무리 일듯...
담날 법원에 서류 잘 준비하여 설정하시면 기간이 보름에서 한달 걸려요...
한달후에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구요. 전세권 설정보다 확정일자가 더 중요합니다.2. 전세권
'07.11.22 9:33 AM (211.51.xxx.37)어차피 현재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받으면 그날 해지 접수를 할테니까
해지 접수와 님의 전세권설정 접수를 같이 하시면 되요.
부동산에서 법무사에 위임한다면 같이 위임하시면 되는거죠.
현재 전세권자는 은행에 같이 갈 필요는 없어요.
그사람은 보증금 그날 받아서 해지증서만 그날 접수하면 되거든요.3. 원글
'07.11.22 9:42 AM (210.103.xxx.29)네 먼저 답변들 감사드려요^^
그리고요 확정일자 받는거는 저희가 이사 전일 전입신고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거거든요
그리고 담날 이사하고 잔금 치루고 주인이랑 은행가서 근저당 설정 된거 풀건데 이럴 경우
당일 근저당 설정 풀고 바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거랑 순위는 같은 거 맞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