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준비해두려고 하는데요.
아직도 헷갈리네요. 직장에 딱히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해서 82 도움 요청합니다.
저는 미혼의 직장여성이구요.
저희 어머니(직업없으심. 주부)께서 아직 부양가족 나이는 안 되셨어요.
주민등록 등본상에도 따로 사는것으로 되어 있구요.
이럴 때 어떤 분은 어머니께서 부양가족 나이가 안 되시고 같이 살지 않아도 소득이 없으시면,
어머니의 의료비를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가능한건가요?
제 의료비는 절대 공제 받을 수 없는 소소한 금액이고
어머니께서 한약을 몇번 드셔서 어머니 의료비 합하면 가능하거든요.
<질문요점> 부양가족 나이가 안되고, 주민등록 등본상 따로 사는 것으로 된 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받을수 있느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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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분요~
연말정산 조회수 : 244
작성일 : 2007-11-18 11:46:10
IP : 124.46.xxx.4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1.18 1:58 PM (210.105.xxx.114)네... 가능해요... 등본상 따로 있어도 가능하구요...
대신 가족 증명은 호적등본으로 하세요2. 감사합니다
'07.11.18 2:24 PM (124.46.xxx.45)네...감사합니다.
덕분에 올해부턴 의료비도 정산 받을수 있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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