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사 무지하게 안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접을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근데 지난 달이 전세 만료였는데 상가주인이 통 연락이 되질 않아요.
이거 원래 집주인이 다시 전세계약서 쓰자하고 연락이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몇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 여기에 여쭤봅니다.
가, 여기에 은행 담보대출이 과다하게 잡혀있어 저희가 집주인에게 좀 갚아달라고
했었고 주인도 1년전 3개월안으로 얼마를 갚아 적정수준으로 하겠다고
공증도 썼더랬습니다. 근데 약속일자도 어기고 또 몇 개월 시간을 줬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집주인이 그러면 월세의 반만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최근
5개월간 월세를 반만 주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저희같은 상가세입자는 어찌 되는건가요.
- 확정일자는 받아놓았지만 순위가 밀립니다.
나. 전세계약날짜가 이렇게 넘어가면 자동갱신으로 봐야하는지요?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도 지난 번과 같은 액수의 월세을 계속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자동갱신으로 보지않고 그냥 주인이 연락올 때까지 그냥 계속
영업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부동산에 전화 걸어도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넘 답답해서 아시는 거 많으신 회원님들께 급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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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전세기간지났는데 주인이 연락이 안되요.어쩌죠?
상가세입자 조회수 : 281
작성일 : 2007-11-02 15:09:38
IP : 221.165.xxx.1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1.2 3:13 PM (203.246.xxx.135)(가)는 잘 모르겠구요
(나)의 경우엔 전세 연장은 한달전 통보하구요..
상호간 통보가 없을 경우엔 이전계약 그대로 연장하는걸로 봅니당....2. aaa
'07.11.2 4:20 PM (121.142.xxx.159)네 그대로 자연연장이구요(기간은 앞으로 일년은 보장되구요 임차인 주장가능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 통고일부터 3개월이면 자동해지 입니다)
만약 연락을 취하고 싶으시다면 ......
전에 살던집주인 핸펀바뀌어서 난감한적 있었습니다(입주를 해야해서)
전 계약서 들고 경찰서 어디 다 돌아다니다가 연락취했는데요
원 계약서에 주소에 내용증명 보냅니다
만약 반송이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계약서 랑 내용증명 반송된거 들고가시면 주인 초본을떼어줍니다 (주민번호 있으니)
그러면 그주소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저흰 다시 반송이 또 되어서 그 집에 찾아가서 사람이 없어서 종이에써서 현관문에 붙여놓구 와서 연락을 취해서 무사히 입주를 하였답니다.......
부동산에서는 절대로 성의껏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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