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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 소송

억울 조회수 : 639
작성일 : 2007-10-20 17:13:16
제목 그대로 시아버지로부터 부양료 청구소송을 올 여름에 당했습니다.
채권자는 시아버지 이름이지만 사실 그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건 남편의 여형제들입니다. (3명)

현재 진행 상태는 2차 공판을 남겨둔 시점이고
남편 회사로 급여 차압이 들어와서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막대한 회사생활에 지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승진, 고과 기타등등...)

37개월 첫아이와 70일 채 안된 갓난아기 돌보느라 저는 휴직 상태이고
다음달 부터 곧 직장 복귀합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 근무중인데 복직후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지 앞이 막막합니다.
남편은 전립선통증과, 공황장애 증세가 있어 평소 회사생활도 겨우 하고
운전이고 바깥외출 등이 없으며 쉬는날이면 누워서 쉬기만 할뿐 입니다.
다달이 약값에 병원비 정기적으로 50여 만원 나갑니다.

82에다 터 놓고 괴로운 심사를 다 말씀 드리고 싶지만
아직 아이들에게 손이 많이 가는 시기라
제 밥한끼 챙겨 먹기에도 벅차 궁금한점 몇가지만 조언 듣고자 합니다.

한달에 200만원으로 살기 부족하시다는 시아버지는
보유현금이 7억 이상되며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으로 이자를 받아 생활 하시고
집도 2억여원 되는 주복 아파트(37평)에 막내시누와 생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4평 복도식 아파트에 살며 1억도 안되는 집에서
부부 맞벌이를 합니다.
아이들은 주변에 아주머니에게 맞기고,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냅니다.

헌데 결혼전에 전혀 신경쓸것 없다 하시던 부족한 생활비 50만원을 달달이 더 달라는
부당한 요구에 갑자기 왜 그러시냐 하고 지금 생활로는 힘들다 하며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하셨습니다.

부정기적으로 행사 (명절, 어버이날,생신) 꼬박 다 챙겨 드리며
돌아가신 시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아버님 동생분 제사, 대외적인 집안 경조사
저희가 다 챙깁니다.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급여 차압이 들어올수 있는지...
돈 많은 시아버지는 껌값같은 변호사비가 부담스럽지 않아 본인이 괴씸하다
생각하시는 아들가정에 소송을 몇건이나 걸지만,
저희는 몸도, 마음도 다 축나고 이제 보유 현금도 없어 대출해야 할 상황입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명의의 논 (당시 공시지가 구천삼백만원) 을 몇년전 받았었는데
부양비지원을 하지 않아 괘씸하다며 그 땅에 대해서도 가처분 소송도 당했습니다.
아버지 보유의 현금재산과 부동산등은 남편과 저의 결혼 전 부터 자기들 몫이라며
딸들앞으로 저희도 모르게 유언공증을 했던것을 소송 진행중 친척분들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4년동안 저 사람들에게 당한 사연들이 너무 많아 저는 넌덜 머리가 납니다.

지금법적인 지식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저희측 변호사와 진행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악랄한 시부와 여형제들이 앞으로 또 무슨짓을 할지 잠도 안옵니다.

우리나라 법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여도
대들어도 안되고 반박해도 안되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IP : 124.216.xxx.16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omo
    '07.10.20 5:27 PM (59.27.xxx.130)

    근데 부모가 7억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재판시 반드시 입증해보이고 , 요즘 노인들 집 맡기고 연금식으로 은행에 빌려쓰는 제도도 있는데...일단 무조건 아들에게 생활비 받아야 한다는 주의 같으니...

    아마도 회사소문 다나고 살기 어렵게 될거 같은데...결국은 재판이 부모손을 들을거 같아요. 일단 재산과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있으니...이꼴저꼴 보기 싫음 이민가버리세요. 영원히 의지못하게....

  • 2. 기가 막힌...
    '07.10.20 6:08 PM (222.106.xxx.20)

    저런 가족들 사이에서 남편분 정신이 올바르기가 힘들겠네요.
    자식이 설사 불효를 한다 해도 감싸주는 것이 부모이건만....
    이민 가세요. 멀리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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