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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과태료 통지를 받았는데요..
결혼하고 계속 오는 딱지를 제가 꼬박 꼬박 범칙금을 납부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보낸 체납 과태료 납부에 대한 안내서를 받았는데..
글쎄 130000원이나 되네요.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많네요.
자동차에 압류가 되었다고 하는데 넘 무서운 말에 꽈당 했었답니다.
전화로 확인해보라는데.. 경찰서에요
아무리 전화해도 통화가 되질 않구요.
혹시 인터넷으로 체납된 교통 범칙금 확인하는 곳 아시는데 있나요?
지로로 확인해봤는데.. 거긴 예전거 까지 나와있지는 않네요.
1. 일단
'07.9.17 11:19 PM (59.150.xxx.201)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들고 가셔서 물어보세요. 경찰서에서 온거면 속도위반, 주차위반 밖에 없어요.
계속 연체가 되서 가산금이 붙은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된건지 아셔야 내든 말든 하실거잖아요.
돈 받을려고 고지서 보낸거니까 님께서 어려워 하실 필요없어요.
압류는 돈만 내면 바로 풀리구요.
고지를 정확하게 못 받고 지금에 와서 연체 된 사실을 알린거면(처음 통보가 된 주소가 어딘지
주소 불명으로 되돌아 왔을텐데 제대로 조치 하지 않은건 경찰서에서 잘못한거에요)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2. 자동차
'07.9.17 11:20 PM (59.5.xxx.176)자동차 과태료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으면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보면 압류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수가 있고요. 원부에는 금액은 안나와 있거든요. 원부를 자세히 보면 해당기관 전화번호가 나와요.거기로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인터넷으로 과태료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전 안해봐서 잘모르겠네요
3. 지로
'07.9.18 12:23 AM (203.229.xxx.215)giro 라는 사이트 있어요...인터넷지로 라는 사이트인데..이거 디게 편리해요...
http://www.giro.or.kr/ 이거 or 이 붙어있으니 정부기관 사이트구요...
공인인증서 필요하구요..이거 가입하면요 자기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세 자동차 범칙금 전기 상하수도 요금 이런거 몽땅 조회가 된답니다..게다가 자동차 딱지뗀거 벌금등등... 아주 기똥차게 조회됩니다..그리고 거기에 자기계좌 등록해두면요... 혹시라도 연체된거 확인 할수도있고
또 자동이체 해놓지 않은 세금들 지로통지서 나오는 거면 모두다 여기서 낼수있어요...
기타 지로용지 요금들도 지로넘버만 치면 납부할수있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거라 보안도 확실하고요...그리고 무엇보다 좋은건 자신이 지로에서 낸 영수증은 혹시 잊어먹더라도 인터넷에서바로 출력할수 있어서 좋답니다...
저희는 남편것과 제 것 두개 등록해두었다가 남편이 세금좀 내 하면 인터넷으로 카드를 확 긁습니다. 저희집 같은 남편이 꼼꼼히 챙기는 편인데 보통 다달이 내는건
자동이체 되어있고 일년에 몇번 안내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거는 그냥 지로로 은행에서 내잖아요 사람들이 ... 저희남편도 아침에 돈과 지로영수증을 주고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화로 그거 납무했나 물어보면 인터넷에서 접속해 딱 카드로 납부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과속해서 걸린것도 그대 그때 인터넷 접속해서 다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