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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집을 구입할때 ...

급해요 조회수 : 911
작성일 : 2007-09-15 21:14:53
주의해야할 점이 무얼까요?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있는 돈은 적고, 집값은 별로 내리지 않았고...,급매로나온 물건,이유를 물으니 경매들어가기 직전이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없는돈에 조금이라도 융자 적게 얻을수 있다는것이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는 하는데 사실 겁도 나요.

이번이 집구매 처음 하는거거든요.
정상적인 물건 구입하더라도 한 소심하기에 걱정걱정일텐데...,잘 알지 못하는 물건 구입하자니 불안하고,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고...

이런 물건도 조심해서 구입하면 괜찮을까요?
그리고 조심한다면 어떤걸 주의하면 될지,,,
현명하신 82님들의 도움 부탁드릴께요.
IP : 116.120.xxx.24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7.9.15 9:20 PM (122.32.xxx.17)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란 얘기는 거기에 담보가 있다는 거에요.

    즉, 집을 사면 담보가 딸려오는 거죠.
    집 사는데 준돈 + 빚까지 부담하셔야 하는걸지도.

  • 2. 급하게
    '07.9.15 9:47 PM (211.49.xxx.107)

    구입하시는건 곤란합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급하게 나온 부동산, 특히 이렇게 주말에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부동산 문제의 소지가 많답니다.
    경매 넘어가더라도, 조건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답니다.
    정당한 물건이고, 적절한 거래라면,
    경매개시결정이 있고 난 후에라도, 거래하고, 경매는 취하시키면 그 뿐일겁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 안되면 놓친다는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 3. 마리아
    '07.9.15 10:57 PM (122.46.xxx.37)

    윗분들 말씀이 맞고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알아보시구 덤비는 겁니다 경매물건은 ...집에두 가보시구 전세자 가겨은 얼마에 있는지 등기부등본떼는건 기본이구 그거 읽을줄 알아야하구 다른 채무자는 없는지 등등 . 머리아프니까 자신이 없구 경험이 없으면 덤비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권리해석을 충분히하구 사세요. 그럴려먼 부동산을 여러군데 법무사도 만나구 등등 많이 알아보세요

  • 4. 조급함
    '07.9.15 11:47 PM (220.83.xxx.72)

    은 상대만 이롭게 합니다.
    경매가 아니라 경매 직전의 집인거죠? 그러면 일반 거래와 같습니다.
    일단 등기부 확인하고 잔금 치르면서 상대방의 담보 해제하는걸 조건으로 계약하세요
    계약시에 특약 두가지 넣으시구요 (1 잔금일까지 다른 담보 설정 않는다)(2 잔금일에 법무사 불러서 담보 해제한다)
    단 융자 같은건 승계하지 마세요 재수없으면 님이 모르는 상대방의 다른 융자까지 승계받을 수 있답니다.

  • 5. 원글이에요
    '07.9.16 5:23 AM (116.120.xxx.240)

    주말이라 많은 기대안했는데...,이렇게 답글 달아주신 여러님들께 정말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말씀처럼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알아본후 결정할께요.

    밤새 이생각 저생각으로 잠을 설쳤는데,
    답글 달아주신 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기분좋게 하루가 시작되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요,

    부탁하나 더 드릴께요.

    마음으로 제가 욕심에 판단이 흐려져 잘못된 결정 하지 말길 기원해주세요^^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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