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농사지으시던 토지가 있는데 잠깐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했는데
이사람이 쓰레기만 버려두고 땅에 돌(잡석이라고 하던가?) 그런돌들을 깔아놓고 도망을 갔어요
저희가 이땅을 다시 농지로 사용하려고 하니 돌을 너무 두껍게 깔아서 흙이 없어 아무런 작물도
경작되질 않더군요. 나무를 심고 싶어도 불가능 할것 같아요 농로가 있었지만 그것도 주위땅들이 투기꾼들에게
넘어가면서 없어진 상태로 저희 땅은 가운데 고립된 상태죠. 구청에 알아봤지만 옆땅주인들에게 토지를 빌려
길을 내서 흙을 받으라는 말뿐입니다.
제가 걱정인건 얼마전 신문에 보니 양도소득세가 60% 나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저희처럼 농지로 되있지만 경작안하고 있다고 세금도 부과 하더라구요
저희 경우 양도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건가요? 이런걸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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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세금 조회수 : 193
작성일 : 2007-09-11 14:02:28
IP : 116.47.xxx.3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ㅋㅋ
'07.9.11 3:50 PM (211.196.xxx.56)양도소득세는 양도해서 즉 팔아서 이익이 있을 때 내는 겁니다. 갖고만 있으면 안 내구요.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으면 안내요.
2. 인도처녀
'07.9.11 10:09 PM (116.32.xxx.12)가까운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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