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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는 돈..다 증여세 내나요?

증여세 조회수 : 828
작성일 : 2007-09-10 22:04:21
부모님께서 목돈이 생기셔서 저희 아파트대출을 4000만원 갚아주시고

한달에 50만원씩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부모님께 돈 받는 입장이 좀 그렇다 보니

다른 분께 여쭤 보지도 못하겠네요

다들 아파트 장만하시고 할때 부모님 도움 받으시는데 그때도 증여세 내야하는건가요?

가르쳐주세요
IP : 221.152.xxx.1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아는한
    '07.9.10 10:24 PM (58.76.xxx.211)

    부모자식간은 채무관계가 성립안한다고 하던걸요(우리나라 정서상)..
    하지만 그렇게 받으시고 매달 50씩 통장으로 빠져나가는게 보인다면 추후에 문제가 생겨도
    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거같구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3,000만원, 부모가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만원
    까지는 세금 공제대상이에요.

    근데 아마.. 부모님께 도움받아 집사는 경우 그 돈에대해서는 거의 증여세 안네죠..^^
    증여세는 신고세라서...아파트 자금출처조사 받으면 모를까..

  • 2. 엄밀히
    '07.9.11 11:36 AM (222.109.xxx.194)

    증여가 아니라 빌려 주시는 것 아닌가요?
    매월 50만원씩 갚는다면...

    결혼식 축의금이라던가 하는 것에 증여세 안 내듯이 이것도
    안 낼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 3. ...
    '07.9.11 5:00 PM (125.177.xxx.28)

    3000 만원까지는 상관없고요

    사실 보통 집 살때나 전세 얻을때 부모님이 해주시는데 원칙대로라면 증여세 내야 맞죠

    하지만 그 돈만큼 본인이 벌엇다면 상관없어요

    가끔 세무 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님 경우 4000 이면 상관없을겁니다

    참 대출금 갚을때도 얼마 이상이면 조사 한다는 말도 있으니 은행에 물어보세요

    그럴경우 나눠서 시간차이를 두고 갚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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