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옮겨야 합니다.
다음 달에 현 전세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전세 금액을 너무 많이 올려서요...
현 금액으로 전세를 구하려니 매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에 전세 놓겠다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아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군요.
공사 기간동안 업자도 여러번 바뀌고 말이 많은 아파트였는데
암튼 집주인은 아파트 건설업자이고 준공은 몇달 후에 난다는데
안전할까요?
부동산 아저씨 말씀은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돈 떼일 일 없다 하시는데...
불안하네요.
어찌할까요... 안전하다면 그냥 계약하고 싶네요. 그 금액으로 그정도 평수 아파트 전세 구하기
어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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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안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 거 괜찮나요?
전세는 괴로워 조회수 : 599
작성일 : 2007-09-05 15:36:10
IP : 211.212.xxx.8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9.5 3:41 PM (210.95.xxx.231)뭐든 불안한 아파트는 피하시는게...
나중에 돈 안 떼인다고 해도
걱정하면서 지내는 스트레스도 있잖아요.2. 새아파트는
'07.9.5 3:43 PM (155.230.xxx.43)대부분 등기 되기 전에 입주하던데요. 제 경우는 11월 말에 입주했구요.. 등기가 2월인가 되어서 그떄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물론 확정일자는 입주하는 날로 했구요..
3. .....
'07.9.5 4:23 PM (58.143.xxx.189)뭔가 불안스런 계약은 안하시는게 좋아요
4. 저도
'07.9.5 4:24 PM (202.136.xxx.245)새아파트 전세 놨어요.
등기전이구요.1800세대 전부 등기전인데 그것때문에 전세놓는데 문제는 안되던데요..5. 제가 알기로는
'07.9.5 4:26 PM (121.133.xxx.14)준공 안된데는 입주를 먼저하면 불법이거든요.
만약 입주한상태에서 준공검사중에 심각하게 시공이 잘못된 부분이 드러날경우에
입주자들 그냥 나오셔야 하거든요... 물론 전세금은 다시 돌려주시겠지만 그래도 번거롭지 않으시겠어요?
더구나 공사기간에 공사업자가 몇번이나 바뀌었었다면 더욱 시공이 잘 되었을거라고
확실하게 믿기가 어려운상황인거 같아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다는것도 조금은.. 생각해보셔야 할 부분 같네요
잘 알아보시고 하는게 좋으실듯 해요..6. 절대
'07.9.5 4:29 PM (165.194.xxx.30)로 전세들어가지 마세요.
일반아파트도 혹시 하는데 업자가 몇번씩 바뀌면서 짓는 아파트라면 나중에 필히 문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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