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하고 있는데요.
시흥시 월곶에 33평 전세.. 9천에 나와서 집도 보고..맘에 들었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깐.. 저희는 새주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새주인 등기가 9월 10일날 된다고했고.. 지금 살고 있는 전세입자도 10날 나가거든요.
저희는 20일날 이사할거고.. 그럼 10일 이후에 열쇠도 미리 준다고.. 먼저 청소도 할 수 있게요.
문제는...
저희가 계약하러고 하는 집의 명의가 아산에 사는 집주인의 오빠로 되어있어요.
집은 여동생꺼고요.
그래서 계약시 부동산에.. 집주인인 아줌마하고 남편이 왔어요.
저희 남편이.. 명의로 된 오빠분과도 통화했고요.
통화내용은.. 주민등록번호 확인 받았고.. 주소와 함께요.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 오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도장까지 그 아줌마가 찍었고...
대리인란에는.. 그 아줌마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도장도 그자리에서 받았어요.
그 아줌마 자필로... 이계약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라고 썼고요.
그런데 울 시댁에서
진짜 오빠사이냐... 아산에 산다는 그 오빠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봐야 한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아... 그리고
그제.. 토요일에 백만원만 명의로 된 오빠분에게 보낸 상태고요.
오늘... 10%의 나머지.. 8백만원을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만약에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 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전, 못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명의로 된 오빠분이 자꾸 만나주지 않는다면.. 받아낼 수 있다고.. 시댁에서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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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회수 : 317
작성일 : 2007-09-03 09:36:04
IP : 61.98.xxx.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07.9.3 9:59 AM (222.107.xxx.36)대리인이 계약을 하려면
계약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오빠)에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 첨부되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굳이 얼굴보지 않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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