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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체납한 세입자에게서 각서를 받을 경우..

월세 조회수 : 739
작성일 : 2007-07-03 22:00:20
  월세를 주었는데요 첫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월세를 주지 않네요..2년 기한 중 1년 반이 지났고 이제 겨우 몇개월 남았네요..

  1년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똑같은 금액으로 월세를 들어왔는데  저쪽 월세는 들어오지 않고 살고 있는 집 월세는 꼬박꼬박 나가니 마이너스 통장 이리저리 막아 넣고 참 상황이 어렵네요..
  그리고 지금 살고있는 집은 정확히 1년만 살고 비워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거든요..마이너스 통장 이자도 아깝고 밀린 돈도 저희로서는 한푼이 아쉽기도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이집을 무조건 1년 되는 시점에 비워줘야 하는데 저쪽 세입자가 제때에 안나가고 속을 썩여 소송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띄워도 소식 없고 연락도 되질 않다가 오늘 우연히 연락이 되어서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요..전화상으로는 만나서 각서라도 써 준다고 하고 기한까지만 조용히 있어 달라..그리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자는 식인데 ..

제때 나가게 하려면 만나서 어떤내용으로 각서를 써야 하나요..그리고 그 각서가 소송을 대신한다거나 (소송기간을 단축한다거나)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61.77.xxx.22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7.4 12:07 AM (211.218.xxx.94)

    집은 아니고 건물 임대줬던것 임대료 안줘서 보증금에서 깎아나갔는데
    결국 보증금도 다 없어지고 나가라고해도 배째라만 하고 있더라구요.
    나중에야 알았는데 세입자 내쫓는 법은 없는거라고...
    결국 정식으로 법원에 무슨 신청하니 집딸리?들이 나와서 빨간딱지 붙일수 있는 물건들을 감별하고
    (웬만한 사람이면 이 집딸리?들 무서워서 이 절차에서 집비워주는데
    저희가 겪은 사람은 이미 우리보다 법을 더 잘 알고 있던 고질적 월세 안내는 사람들...)
    그러고도 안나가면 이 사람들 짐을 마당에 무조건 내놓고
    (이정도면 나가야하는데 이렇게해도 안나갔더랬죠)
    그럴경우 비라도 와서 이 사람들 물건에 손상이 가면
    집주인이 그 비용을 배상해야 되서 이 물건들을 집주인 부담으로
    물건 맡기는 창고 빌려 거기에 넣어놔야한대더라구요.
    그돈내더라도 이 사람들 공짜로는 더 못있게하고 싶어 계속 진행했더니
    운좋게? 다음날 비워주더라구요.
    돈 못받은건 몇백이 넘었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생각하면 정말 말로다 못하지요...
    보증금도 얼마 안남으셨다니 각서받지 말고
    '법대로'하시는게 하루라도 맘고생 덜하는것 아닐까 싶어요.
    한달두달 돈 안낸사람들이 이제와서 갑자기 돈 내라는 법 절대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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