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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간다고 주인에게 말했어요

이사 조회수 : 484
작성일 : 2007-04-20 12:43:23
조금 더 교통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 오늘 주인에게 말했어요
아직 집은 구하지 못한 상태고 이사갈려고 하는 아파트는 현재 살고 있는 빌라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예요

원래 5년 넘게 살아서 묵시적으로 연장 계약이 된 상태이고
(2년 단위라면 내년 1월이 또 만기가 되는거네요)

주인에게 3개월 전에 말하는게 맞다고들 게시판에서 그러길래  
미리 알려드린다고 주인에게 말했어요

근데 주인아줌마의 말이 좀 너무 뚱??하네요(이사간다고 해서 그런가, 아님 다른 안 좋은일이 있는건지)
그럼 붙여놓고???? 집 빠지면 이사가세요???   그러시네요


부동산에 집 내어놓은건 주인의 몫이 아닌가요?
(그 붙여놓고란 말을 제가 잘못 들은건지...)

주인도 제가 사는 빌라에 같이 살고 있고 그동안 특별히 잘 지낸것도 그렇다고 못지낸것도 없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들어갈때 벽지만  해주고 장판은 한지 1년 조금 되었다 해서 안해주더라구요
그런 집에 5년 넘게 살았으니 지금은 장판이랑 벽지가 많이 더러운 상태이고..
그나마 저희가 맞벌이라 낮엔 집에 사람이 없고 하니 깨끗하다면 깨끗한 편이기도 하지요
(주인 입장에선 돈 번 셈인것 같은데..)

에궁.. 말을 하다 보니 좀 빗나갔네요

어쨌든  부동산에 집 내놓고 벽 등에 붙이는것 주인이 우선적으로 할 사항이 맞는거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IP : 210.103.xxx.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4.20 1:29 PM (58.230.xxx.126)

    저희도 4년 넘게 살고 올 10월이 만기인데....(작년에 주인 바꼈음) 어찌해서 다음주 이사갑니다.
    저희도 만기전 이사라 참으로 그랬는데...집주인이 다행이 별 말씀 없었고요...
    그래도 저흰 약자입장(?)이라 생각하고 전단지 붙였습니다.
    다행히 집이 바로 나가서 드뎌 다음주 이사내요.
    딱 한달반 걸렸어요....

  • 2. ㅎㅎㅎ
    '07.4.20 1:31 PM (211.196.xxx.87)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거면 세입자 책임이고, 만기된 거면 주인 책임이지만서도... 빨리 빼고 싶은 사람이 노력 더하는게 낫겠지요. 여러군데 복덕방에 내놓으시면 훨 나으니 그렇게 하세요. 일일이 가지 않고 전화로 해도 됩니다.

  • 3. 잠오나공주
    '07.4.20 9:27 PM (59.5.xxx.18)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알려야 한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서류로 보내면 불쾌해 하시던데...
    그래도 전 내용증명으로 보낼겁니다.

  • 4. =
    '07.4.21 2:33 PM (58.140.xxx.30)

    만기 전에 나가시는 거면 복비부담은 세입자가 하는 거라네요.
    집주인 말은 집이 빠져서 전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돈 받아 나갈 수 있는 거다라는
    뜻이니, 돈 받아 나가려면 세입자가 알아서 노력해라 이렇게 들리네요.
    우선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전세금액 등은 집주인과 상의 마치셔야 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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