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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지나 이사할 때 복비요...

복비 조회수 : 787
작성일 : 2007-04-14 16:31:13
전세 만기가 2월18일인데....마음에 드는 집이 나와서 집을
갑자기 매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5월에 이사를 하는데
주인댁에 얘기했더니...전세 만기 지나서 얘기해서...
바로 전세금 주기도 힘들지만...집이 나가면 그 때 전세비를
준다네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부동산에 내 놓은 지금 사는
집 복비를 저희가 내는거라고 하는데 원래 그런가요?
전세 만기 지나서 다시 재계약된거나 마찬가지라서...
저희가 복비 부담해야된다는데...

맞는거라면 우리가 복비 내야겠지만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22.43.xxx.4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07.4.14 4:49 PM (125.188.xxx.234)

    주인을 잘못만나셨네요.
    몇달은 봐주는데 ..........

  • 2. 계약서
    '07.4.14 5:24 PM (219.248.xxx.18)

    다시 쓰지 않고 구두상으로 얘기한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님이 복비 낼 필요가 없다는거죠...

  • 3. 그러게요
    '07.4.14 5:48 PM (220.124.xxx.144)

    잘못만났어요...
    만기 되어도 원래 2-3달은 집 구할때까지 봐주는게 관례예요.
    저같은 경우 9월에 기한인데 세입자가 7월에 나간다고 해서 제가 복비물고 세입자 구했는데...
    자동기한 연장된지 6개월정도 되었다면 모를까 좀 그렇네요...
    집계약했던 부동산과 상의하세요.

  • 4. ..
    '07.4.14 6:14 PM (220.76.xxx.115)

    주인집에 미리 말하고 집을 만기 지나 구했다면 복비 안 내셔도 됩니다
    부동산업자랑 잘 말해보세요

    반대로 집이 안 나가서 몇 달 미뤄지면 주인집이
    이미 이사갈 집까지 구해놓은 세든 사람 형편 봐주는 경우 얼마나 되겠어요

  • 5.
    '07.4.14 6:25 PM (202.136.xxx.22)

    저도 세입자의 입장이지만, 원글님은, 만기 전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기 때까지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집을 매수한 경우가 아니라,
    이사갈 생각 없이 계약 기간을 자동 연장하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을 매수하게 된 경우 같은데요.
    이런 경우라면, 부동산 말씀처럼 원글님께서 복비 내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압니다.

  • 6. 팜므파탈
    '07.4.14 7:19 PM (125.188.xxx.56)

    만기 전에 나갈거라는 말씀은 안하셨죠?
    그렇다면 묵시적으로 전세 계약이 자동연장이 된 걸로 간주합니다.
    다시 2년의 연장계약이 되었는데, 님은 5월에 이사하려고 하시니..
    전세복비를 내시는 게 맞아요.

  • 7. .
    '07.4.14 10:15 PM (58.145.xxx.119)

    2월18일 이후 자동 2년 연장된거고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나가는 셈이니
    복비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을 겁니다.
    2월이 만기고 새집이 5월에 입주라 두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집주인이 무조건 집 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로 돌려달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하네요.
    재산이 걸린 문제라 인정없다 야박하다 말할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당장은 서운했지만 지나고 보니 맞는 말인듯 합니다.

  • 8. 복비
    '07.4.15 2:11 PM (122.43.xxx.40)

    원글 쓴 맘인데요. 복비 저희가 내는게 맞는거라네요...그래서 저희가 내기로
    하고 지금 집 내놓고 다음 세입자 들어오길 기달리는 중이예요. 빨리 세입자나
    들어와서 전세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이사가면 좋겠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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