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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옷을 샀는데 정녕 반품이 안되는건가요?
엊그제 어떤 쇼핑몰에서 흰색 티셔츠를 샀는데 요즘 티셔츠가 다 그러하듯 프리사이즈에 거기도 당근 흰옷이나 니트류는 반품 불가..어쩌구 하는 문구가 써있길래 혹시나 해서 구입하기전에 쇼핑몰에 문의전화 했었습니다
옷에 하자가 있어도 반품 불가냐고...그랬더니 그런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 불가라고 하더군요
티셔츠 사면서 설마 티셔츠 어디가 빵구가 나거나 솔기가 틑어진거 빼고는 하자가 있을리가 없겠지 싶어서 주문했고 어제 받았습니다
외출후 경비실에 맡겨져 있던걸 받은터라 밤 11시가 넘었고 애들 씻기고 집치우고 하는통에 그거 뜯어볼 여력도 없이 잠들었고 오늘 오후에야 뜯어봤는데 에구...
강아지나 고양이 발자국도 아니고 사람 손자국이(손도장 말고 여기저기 손가락 군데군데)먼지 묻은거 처럼 묻어있는겁니다
세탁하면 지워질거 같기도 했지만 똑같은 돈주고 저만 헌옷 입는거 같아서 쇼핑몰에 전화했지요 자국이 묻어있다...했더니 대뜸 그럴리가 없다는겁니다
그럴리가 있으니 내가 전화한거 아니냐고 했더니 디카나 핸펀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디카 없고 핸펀 사진으로 찍어서 이게 나올만큼 짙은건 아니다 했더니 빨아 입으랍니다
빨아서 지워지지 않으면 어쩌냐 했더니 사진으로 찍히지도 않을만큼 희미한게 빨아서 지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얼룩이 빨아서 지워지냐고 합니다
한참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제래..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랑 통화하는 직원이
어제 물건 받으셨는데 왜 오늘에서야 전화주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럼 최소한 오늘 오전중에는 전화주셔야 하는거 아니냐..하길래 제가 그럼 오늘 오전중에 전화했으면 사진을 찍으라마라 군소리 없이 반품해줄수 있었던거냐 했더니 그건 또 아니랍니다
이사람들 혼내주고 싶은데 흰색옷이나 니트류는 반품이 안된다는 규정이 소비자 규정에 있는건지 어떤 근거 있는 얘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쇼핑몰이 교환만 가능..이렇게 써둔곳도 진짜 무슨 규정이 있는건지요?
또 신발 같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교환만 가능 이렇게 써둔곳도 많던데 이것도 무슨 규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찍소리도 못하게 혼내주고 싶어서 여기다 여쭈니 답변 좀 많이 해주세요
1. jk
'07.3.31 3:18 AM (58.79.xxx.67)당연히 그런 규정따위 없습니다. 흰옷이건 투명옷이건 소비자가 원하면 반품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적어놓는것은 반품이 안된다고 적어놓고 아예 환불도 안해주고 적립금으로 대체한다고 적어놓는곳도 있는데..
그렇게 적어놓는것은 그렇게 미리 말을 해놓으면 반품/환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쇼핑몰들이 지 맘대로 적는 경향이 있구요
흰옷이나 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품받으면 다시 재판매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놓고 그게 관행으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면 해주는게 맞습니다만 근데 쇼핑몰들이 워낙에 다 반품이나 환불을 꺼리고 줄일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해주려고 하지요.
쇼핑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반품이나 환불이 들어오면 스트레스 수치가 1000% 상승하거든요 ^^
전 그래서 옷은 인터넷으로 잘 안사고 특히나 반품 환불 안해준다고 적어놓은 곳은 그런데서는 절대 물건 안삽니다.
지네들이 무슨 왕도 아니고.. 쩝..2. jk
'07.3.31 3:27 AM (58.79.xxx.67)물건의 재판매가 힘든 경우 예를들면 포장을 뜯었거나 개봉했을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해줘야 한다는 측의 주장도 있고 그건 못해주겠다고 버티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확인해보니
[7.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7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업체측의 사정도 있으니 이렇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분들은 드물죠. 보통 개봉하면 환불이나 반품은 안할려고 하지요.
하지만 특정 색상이나 특정 제품이 무조건 구매후 교환/환불 안된다는건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네들이 뭐라고 적어놨던 간에 흰색이건 니트건 맘에 안들면 바꿀수 있습니다.
아참 쇼핑몰 측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같은 제품으로 교환이라도 해드릴께요" 라고 말하면서 환불은 안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네들 입장에서는
"이미 물건은 구입했고 물건 하자라면 정상적인 제품을 보내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도 환불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안해줄려고 하죠. 정상제품으로 교환만 해줄려고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면 교환이 아닌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이걸 악용해서 일부러 흠집내서 보내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요.. 쩝..
ps.
이글보는 쇼핑몰 쥔장들은 제 욕을 무쟈게 하겠군요.. 쩝..3. 원글
'07.3.31 8:48 AM (58.141.xxx.212)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소비자보호법률에 그 반품이 불합리한 규정이고 무조건 가능하다라고도 되어 있는건가요?
여기서 얻어들은거 유식한척 한마디 확 해줄라구요..그런게 어딨어? 하고 걔네가 물으면 이런게 있단다..하고 얘기해줄라구요
그럴리 없고 흰색티셔츠는 자기네가 만질때 엄청 조심한다나..하면서 저한테 입으실때 화장하거나 손 닦았냐고 하는데 내참..나는 화장은 원래 안하고 손은 닦았다고 했는데...
참 글구 여쭤본김에 하나 더 여쭤보면 오프라인에서 보세 옷가게들이 대부분 그런데 교환만되고 환불 안된다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것두 그럼 다 가능한건가요? 그네들이랑 얼굴 붉히기 무서워서라도 대부분 걍 입거나 아님 교환만 하잖아요..굳이 맘에 안들어두 꾸역꾸역..그런경우도 그 법률에 써있는지요?4. ...
'07.3.31 10:29 AM (125.177.xxx.9)사실 환불 다 해줘야 하는건데 정말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교환하죠
그래서 웬만해선 백화점서 삽니다
옷도 화면발이라 ,, 사이즈도 그렇고요5. jk
'07.3.31 6:54 PM (58.79.xxx.67)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랄까요..
법적으로는 색상이나 이런걸 제한하고 있지 않고 게다가 소비자가 원하면 특정 기일내에 반품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흰색이건 니트건 그걸 정의내린건 전혀 없죠. 법이 그렇게 세세한것까지 신경쓰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원하면 특정 기일내에 얼마든지 구매를 취소할수 있다라는 법이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게 바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힘들다] 라는거죠.
근데 쇼핑몰 측에서는 흰색 제품이나 니트는 상품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하락한다! 그렇기에 못해준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주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고 이런 경우 환불이나 교환을 안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법이라는게 실생활에 꼭 맞아떨어지는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정제품이 교환/환불 불가라는건 없습니다. 다만 흰색이나 니트는 제품이 발송되면 교환이나 환불해주면 다시 되팔수 없는 제품이라고 쇼핑몰측에서는 주장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