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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1. ...
'07.3.23 11:39 AM (210.205.xxx.78)만약 불법이라면 그 아파트 전부 조사해서 다 똑같이 처벌 해달라고 하세요.
누가 신고 했나요?2. 원글
'07.3.23 11:45 AM (220.86.xxx.195)바로 윗층 사시는 분이 신고했어요. 바로 조사해 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3. 불법과 아님은..
'07.3.23 12:15 PM (218.186.xxx.1)예전엔 베란다 확장이 불법이었습니다. 따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한 묵인하는 형태였지요.
얼마전부터 건교부에서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 하고 확장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확장도 합법 확장과 불법 확장으로 나뉩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내력벽은 절대 철거되서는 안되며(예전에 확장은 거의가 내력벽을 일부 철거했지요. 거실과 베란다의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 확장후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하거나 스프링쿨러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또한 대피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1년전에 확장하셨다면, 내력벽도 일부 손을 대고,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도 없겠지요.
고로.. 불법확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원상복귀 혹은 합법확장의 요건을 갖추라고 할것 같은데요.
골치 아프실것 같습니다.
남들다 불법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나 잡을꺼면 남들도 잡아라.. 하는건 좀 아닌것 같구요, 맨 위에 댓글분 처럼 억울하시면 온 아파트에 확장한 세대 다 신고 넣으시면 될껍니다.
제 생각에 윗층이 신고한건 그럴만도 해요. 만약 화재가 날 경우 불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베란다나 방화판등이 시간을 조금이나마 벌어주니까요.
댁의 안전을 위해서도 방화판등은 설치하는게 좋습니다. 아랫집에서 화재가 나서 불이 올라올 경우 베란다 공간도 없고, 방화판도 없고, 아무런 대비가 없는 상태라면 순식간에 피해를 입을테니까요.
최근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것저것 알아보다 알게되었습니다.4. 원글
'07.3.23 12:36 PM (220.86.xxx.195)윗분님의 자세한 정보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