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옆동으로 이사하는데요.
문제가 생겼네요.
제가 이사갈집에 도배를 하고 오후 4시쯤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주인에게 도배하고 들어가니 돈은 오전에 주시기로 양해를 구해놓았는데
이사날이 낼모레인데 짐빼기 전에는 돈을 못주겠다고 안면을 바꾸네요.
이사짐센터와 인테리어하는 곳에 모두 계약금을 걸어놓았는데
주인이 끝까지 짐뺴기 전에는 돈 못주겠다고 하면 인테리어등에 걸어놓은 계약금을 손해배상하라고 할수있나요? 정말 어이도 없고 인테리어에 도배맞기는것도 보았으면서
안면바꾸니 정말 할말이 없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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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이사하며 도배해보신 분께 여쭤요(급)
세입자 조회수 : 399
작성일 : 2007-02-22 22:26:41
IP : 125.186.xxx.1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가요
'07.2.22 11:30 PM (58.77.xxx.99)그렇게 이삿날 도배하구 들어갔었거든요...
짐을 일찍 안빼구 한 10시쯤 작업을 하구요...
그럼 3시간정도 짐을 싸잖아요.
그리고 아저씨들 점심 드시구선... 짐을 차에 두고 도배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요.
시간연장에 대한 추가비용 2만 5천원 정도 더 드린거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8시정도에 마쳤구요.
저도 10분거리로 이사를 한거였거든요.2. 제
'07.2.23 10:12 AM (220.80.xxx.41)제 생각에는 우선 신랑분이 나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남자가 나서면 아무래도 좀 물러서는 게 있는 거 같더라구요.
오전에 돈 주기로 해놓고 약속깼으니 계약금 전부 변상하던가
아니면 우리 이사 못 나간다고 엄포를 놓으세요.
부동산을 끼고 있다면 부동산을 잘 이용해 보시구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복비 못 준다던가, 암턴 강하게 한 번 나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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