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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벽걸이 에어컨 가져가는거죠??
여기글 읽다보니 매매로 이사할경우..특정부착물이라고 해서 부착된시설들(비데,도어락,장식장....)
다 떼어가면 않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설명되로라면 벽에 설치한 벽걸이 에어컨도 그리고 벽걸이 티브이도 다 그대로두고 이사와야
한다는 건가요??
넘 이해가 않가요...
특정부착물의 용어해설이 이해가 않가요...제가 이해한 바로는 집에 설치한 물품이라는데
그럼 벽걸이 에어컨.티브이도 두고 가야된다는거잖아요...
원래 이사할 당시부터 집에 옵션으로 있었던 물건 또는 고정되어있는 물건들 (싱크대나 새로한 도배지)
이라면 매매하고 이사시 두고 가는게 이해가 가지만
집에 원래 없다가 살면서 필요해서 구입하고 설치한 용품들 (비데,도어락,크리스탈등,벽걸이에어컨
벽걸이 티브이...등등)이런것들은 다 가져가고 원래 상태대로 해놓고 가면 되지 않나요??
다른 분들 정말 매매하고 이사갈때 .... 저런거 다 두고들 가시나요??
벽걸이 에어컨 벽걸이 티브이 매매하고 이사시 가져가는거 맞죠???
1. //
'07.1.29 4:20 PM (211.192.xxx.152)내 돈 주고 산거니깐 당연 가져가는 거죠. ^^
비데같은것도 내가 설치한거면 계약서에 가져간다고 작성하면 됩니다.
아.. 대신에 비데 설치전 있었던 변기 뚜껑 같은걸 제자리에 찾아주면 되지요.
싱크대같은건 두고 가구요. ^^2. ?
'07.1.29 4:23 PM (218.48.xxx.72)정말 몰라서 묻는건지 아니면 반발심에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님이 좀 오버하시는것 같아요.
티비 에어컨 가져갑니다.당근3. ㅋㅋㅋ
'07.1.29 5:13 PM (211.176.xxx.204)진짜 모르신겁니까? 아님 걍 장난하신겁니까..한심한 한숨만.....
4. .
'07.1.29 6:36 PM (58.145.xxx.147)전 앞에 글은 못 읽었지만 글쓰신 내용 보니 대충 원글님 심정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네요.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부동산 계약서 작성할 때 중개업자 하는대로 그냥 두었던 게
불찰이라면 불찰인거죠. 예전 매매 계약서엔 없었던 내용인데 몇년 전 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
기본 사항 이외에 특약사항에 보면 아무 생각없이 '현재 시설 그대로의 매매'라는 사항을 써 넣곤 합니다.
이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계약내용이라 조심성 있는 중개업자들은 이 조항 넣는 걸 꺼리기도 한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값비싼 부착물이 있는 경우 분쟁의 여지를 남기는 거죠. 매수자 역시 집 구입후 하자가 발생해도 매도자에 대한 면책조항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전 앞으로 부동산 계약하면 이 조항의 유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그게 서로에게 깔끔한 거죠.
정말 도어락 정도라면 줘버리고 말겠지만 원글님 말씀하신 내용들까지 매수자가 걸고 넘어진다면 저라면 그냥 소송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계약당시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5. 가져가지 마세요
'07.1.29 8:59 PM (121.131.xxx.221)원래 집 사진 안찍어 놓으셨죠?
그럼 원래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으니
에어컨 달아놓은채 가세요6. 아뇨
'07.1.30 1:00 PM (122.47.xxx.31)가져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