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인 여자아이 인데 얼마전에 목에 혹(?)같은 것이 나서 삼성의료원에서 입원하여
조직검사밑 초음파, 핵의학과에서 검사했습니다
병명이 상세불명의 비중독성 갑상샘종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면 보험에 가입을 못하나요
이번에 느낀것이 많아서 손해보험쪽으로 하나 들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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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문의요
보험.. 조회수 : 267
작성일 : 2007-01-28 16:17:19
IP : 59.13.xxx.2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8 5:02 PM (61.247.xxx.72)저희 아이가 사시 1차수술받고 몇달후 보험가입하고 그리고 한참있다
사시2차수술했어요...보험사에 입원비 청구했더니 1차수술이 아니여서
입원비 줄수있지만 보험을 해지해야겠다고하더라구요....그러면서
사시1차수술이였으면 보험금지급도되고 유지도 할수 있을거라나요...
생보.손보사 여러군데 알아보셔야할것같아요.2. 류중모
'07.1.28 8:52 PM (59.20.xxx.237)음...현대해상에 근무하는 하이플래너입니다. 위에 님의 경우에는 아마도 고지의무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해지가 된것같네요. 고지의무란 1차 사시수술받은걸 보험사에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선 보험의 가입유무를 이야기하지요. 여기에서 보험가입이 승락이 되면 뒤에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해선 100% 보험사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고지의무에 위반이 되면 보험계약을 해지한답니다^^*
3. 류중모
'07.1.28 8:56 PM (59.20.xxx.237)원글님. 아마도 고지의무를 하면 보험가입이 당장은 쉽지가 않을겁니다. 고지의무를 하시고 보험에 가입할려고 하면 보험을 언제쯤 가입 가능한지를 알수가 있을겁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016-9305-7861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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