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돌려받는 금액이 나왔는데 결정세액이 작년의 두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돌려받는 금액이 작년의 절반이되었어요
결정세액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작년과 차이가 나나요?
그리고 결정세액은 같은 회사사람이면 다 똑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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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이 모예요? 작년과 왜이리 차이가 나는지....
질문 조회수 : 627
작성일 : 2007-01-16 19:43:50
IP : 59.8.xxx.10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마우스
'07.1.16 7:49 PM (125.185.xxx.9)올해 근로소득중 공제(의료, 신용카드, 교육비, 보험,등)분 공제하고 남은 소득액에서 세율곱해서 결정된 세금입니다
2. 질문
'07.1.16 8:03 PM (59.8.xxx.102)그럼 작년보다 세금이 많아져서 그렇게 결정세액 차이가 난건가요??? ㅠㅠ
3. .
'07.1.16 10:09 PM (222.118.xxx.189)연봉중 비과세소득(점심값,차량보조비등)을 뺀 금액에서
<의료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보험료+기부금+연금보험, 또 부양가족공제등>을 뺀 금액을 가지고
단계별로 세율이 곱해져서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1000만원미만이냐, 1000-4000미만이냐, 그 이상이냐.. 그 단계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일년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인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차액만큼을 돌려주거나 더 내야합니다.
같은 회사,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나 기타의 지출내역에 따라 소득공제금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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