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액이 2천만원 발생했습니다.
신규아파트라
등기후 바로 매매계약서 작성했습니다.==등기를 하고 팔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공식이 저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
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구입당시의 취득세.등록세.공사비용등)
과세표준=소득금액-인적공제 (가족수대로 1인당 2,500,000원 공제) 4인가족인 경우 10,000,000원 공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양도소득세율 (9~36%까지의 누진세율이 있는데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등기후 매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율은 50%에 해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필요경비는
샤시 대금과 취.등록세 비용. 부동산복비영수증. 법무사영수증 등을 준비하려 합니다.
근데 저흰 부부가 있는 2인 가족이라
이때 인적공제도 2인까지 되나요?
근데 여기서 애매한 것이 2인가족이란 것은 어떤걸 뜻할까요?
저흰 아파트 명의는 부부 공동 명의 이고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기시에 납부한 서류에도 주소가 따로 되어 있는데요...등본이나 인감..등등
지금이라도 한곳에 몰아둘까요?
그렇다면
양도차익 2천만원에
필요경비 대략 13,000,000원
따라서 소득금액은 7,00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을 적용하면 7,000,000-5,000,000(2인가족)=2,000,000입니다.
이럴경우 양도소득세는 2,000,000의 50%인 1,000,000원이 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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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여쭤 봅니다.부탁드려요...☞^^☜
초보 조회수 : 478
작성일 : 2007-01-10 11:32:18
IP : 59.24.xxx.4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날나리
'07.1.10 11:51 AM (222.117.xxx.66)양도소득세는 인적공제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가 250만원이 있죠(년1회에 한함). 필요경비가 1300만원이라면 2000만원-1300만원-250만원=450만원.....50%=225만원....예정신고시 10%공제=2,025,000(주민세별도)...네요.
2. 윗분
'07.1.10 12:55 PM (222.108.xxx.1)말씀이 맞는거 같네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2,500,000원만 가능하네요..
제가 어제 잘못올렸네요...ㅎㅎ3. 지나가다
'07.1.10 3:21 PM (218.236.xxx.247)제가 알기론 양도 차액이 팔천 미만이면 36%라고 알고있어요.
4. 원글녀
'07.1.10 3:22 PM (59.24.xxx.42)단기매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율이 50%랍니다...흐윽흐윽... 저도 36%면 춤추겟어요..다만 몇만원이라도 손해를 덜 보니깐요...
5. 원글녀
'07.1.10 3:23 PM (59.24.xxx.42)근데 여기서 공동명의라는것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인가요? 공동명의이면 양도세도 지분별로 내고. 또 인적 공제도 1인씩 따로 되나요?
6. 날나리
'07.1.10 3:59 PM (222.117.xxx.66)아..내용중 공동명의인걸 간과했네요^^;; 다시요..700만원/2-250만원=100만원....50%=50만원...예정신고 10%공제=45만원....이게 한사람당 세금이니까 부부각각 45만원(주민세 별도)씩...합하면 90만원(주민세별도)이네요.
7. ^^
'07.1.10 4:04 PM (59.24.xxx.42)감사합니다....날나리님...이라고 쓰려니 조금..ㅋ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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