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받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위반일시: 2005-04-20
위반동: 상봉동
위반장소: 두메**식당
과세차량: 전* 7* 가 7***
제가 저 차를 2005년 7월에 팔았습니다.
매매당시 벌금, 과태료 완납확인까지 받았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난데없이 체납 고지서가 날라왔으니 제가 황당할 수 밖에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교통지도과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여차저차 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더니
담당자분은 아주 간단히 답하십니다.
'위반을 하셨으니 내셔야죠!'
도대체 어떻게 처리가 되길래 이렇게 오래 지나서 '체납 고지서'를 보내게 되었느냐 했더니
2005년 4월에 위반을 해서 한 달후인 5월과 2005년 7월, 이렇게 두 차례 고지서를 보냈었답니다.
그럼 2005년 7월 매매 당시 그 돈이 같이 청구되었어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 했더니
차량에 압류를 하지 않으면 매매 당시에 청구가 안 될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왜 1년 반이 지난 이제서야 체납 고지서를 보내시느냐 했더니
이제 자기네가 청구 작업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매매 당시 대행해 주는 곳에서 처리를 다 했다고 했는데 이제와 이런 고지서가 오니 황당하다고 했더니
위반을 했으면 내야지 하시곤 아무말 없으십니다.
그냥 일 처리가 그리 지연되었다고 양해하시고 납부하시라고 하셨으면
저도 말귀는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 잘못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계속 '위반을 했으면 내야지 어쩌자는 거냐'고 하시니 더더욱 화가 납니다. 저만 파렴치한 사람이 되어버려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5만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5만원이 저에겐 50만원만큼이나 큽니다.
생각할수록 열 받아서 홧병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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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만원은 50만원과 맞먹는다...
화난사람 조회수 : 1,547
작성일 : 2007-01-04 20:24:25
IP : 59.2.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4 8:47 PM (58.148.xxx.191)내실때 내시더라도 어디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민원이라도 넣으세요
2. 영수증
'07.1.4 10:39 PM (203.248.xxx.14)그래도 위반한 것이 확실하므로 내는게 아주 억울하지는 않겠네요.
어떤 경우는 당연히 위반 과태료 낸 것 확실한데도 영수증 잃어버려서 내는 경우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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