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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전세.. 조회수 : 901
작성일 : 2007-01-03 10:29:14
지금 전 전세살고 있고요.
만기가 가까워서 아파트 전세로 이사가려고해요.
이미 들어갈 집은 계약을 해두고 2월 10일경에 잔금 치르기로 했고요.

주인도 우리 집을 내놓아서 매매했다고 하더군요.
새주인이 전세끼고 샀는데 새주인이 들어와 살거라고 했고요.

3월 초가 만기이긴 한데 미리 말해두어 2월10일 전에 전세금 받고 나가는 것으로 옛주인에게 말해두었고
새주인에게도 말했다는데...
전세든 우리와 새주인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무슨 법적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 조금 신경 쓰이네요.

정말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뭘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건가요.
새주인 전화번호도 모르고 매매 계약시 중개한 부동산도 모르고...
전세는 자동 승계가 되는 건지

IP : 163.152.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나리
    '07.1.3 10:35 AM (222.117.xxx.66)

    통상 주인이 바뀌어도 전세입자의 권리는 변동없습니다. 계약서 굳이 다시 작성안하셔도 되구요. 그런데 전주인이 새주인에세 2월달에 나갈거라고 말은 해두었다고 하나, 새주인에게 다시 확인을 하시는게 나을것 같네요. 전주인에게 새주인 연락처 물으셔서 연락 한번 해보세요.

  • 2. 김태연
    '07.1.3 12:27 PM (128.134.xxx.135)

    계약내용은 그대로 승계가되니 염려안하셔도 되구여
    새주인에게 전세금 반환만 요청하세요
    집을 얻어 2월 10일 잔금래야함을 알리시구요

  • 3. 전세..
    '07.1.3 1:01 PM (163.152.xxx.45)

    그럼 전 법적으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 등은 하지 않아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 시름 놓았네요. 이경우는 무식이 죄인거죠 -_-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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