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11월말에 했고, 예쩐 다니던 회사에서 6개월어치 급여와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는 아닌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전에 받은 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받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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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헉 조회수 : 178
작성일 : 2006-12-27 18:17:31
IP : 218.237.xxx.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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