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사해서 연봉 1200만원 받는데요.
연말정산 한다고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에서 주더군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몰라서...
일단 제가 지금까지 쓴 돈 내역을 많이 증빙할수록 좋은건 알겠는데..
제가 급여가 작아서요.
얼마까지 증빙을 해야지 세금은 더 안 내고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연봉 1200이하인 사람은 소득공제 신고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던가...
100만원 이하로 소득공제 신고하면 환급 못 받고 세금 내야 한다던가...
그동안 현금영수증도 안 쓰고 신용카드도 별로 안 써서 지출내역이 별로 없는지라 소득공제 신고할 금액도 얼마 없어서 걱정되는데 최대한 맞추는데까진 맞춰보려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까지 증빙을 해야되는지 알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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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원리가 궁금합니다.
무식 조회수 : 493
작성일 : 2006-12-27 18:08:29
IP : 168.126.xxx.1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서빈맘
'06.12.27 8:49 PM (58.227.xxx.245)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수입(과세수입 + 비과세수입)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내는거라 할수있을듯 합니다.
그래서 1년동안수입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데, 수입에대한 지출이 어느정도 있으면 세금을 환급해 주는거죠..
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 이런걸 많이 하죠,,,
교육비, 기부금 같은것도 있구요...
국세청 가시면 연말정산계산하는게 있어요...
1년소득과 1년동안 낸 세금, 건강/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금액을 알아낸뒤 국세청사이트에 입력하면
어느정도 환급 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1200소득이어도 세금을 어떻게 땠는지와 비과세소득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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