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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잔금을 냈는데 샷시에 문제가 있어서 견적이 700만원 가량 나옵니다.
불러 물으니 바꿀수 밖에 없고 견적은 70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해요.제가 살때 부동산에서
주인 아줌마에게 물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아줌마가
집에 대해 똑바로 말하지 않은거니까 반만이라도 아줌마가 부담해야 되지 않나요?
전화를 했더니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 정말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
입니다.소송은 힙들까요?그냥 넘어가기에는 속이너무 상합니다.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1. 저도
'06.12.26 11:00 PM (218.238.xxx.216)얼마전에 잔금후 집하자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서 원글님 심정을 알것 같아요.
저도 여기 올렸었는데..전 누수였거든요. 액수도 훨씬 작았고..
매도자가 절대 못해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일부 부담하겠다고 해서 그냥 결론을 지었어요.
매도자측에 받아내던지 말던지 일단 부동산쪽에서 지급을 한거죠. (->이렇게 하기에는 원글님 액수는 너무 크구요)
계약서상에 하자에 대한 책임명시에 안되어 있다면 약간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집자체의 하자였고, 샷시는 집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집의 하자에 해당이 되고,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고 매도자가 말을 했고,
계약서상에 샷시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저희집 계약서를 보니 베란다라고만 되어 있지 샷시까지는 표기가 안되어있네요)
보상을 받을수 있어요.
소액재판이라서 일단 지급기한이 명시된 내용증명을 보내시구요.
지급기한이 지날시에 연이자20%와 재판비용을 매도자측에서 부담한다는 내용도 적으세요.
(어느정도 압박효과를 주거든요. 금액은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100%의 액수로 보내시면되요. 협상은 나중에..)
그전에 일단 부동산과 얘기를 해보시고,
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가 있을거예요. 그쪽에서 어느정도 판단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쪽 도움을 받아서 소액재판을 거세요. 그리고 내용증명에 매도자측에서 지급의사가 없음을 알고
소액재판을 걸고, 가압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세요.
소액재판비용은 법무사비용을 제외한 인지대와 송달수수료정도만 들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돈을 받는 절차인데, 액수가 크지 않아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또 돈을 받는 재판을 거쳐야 하는게 힘들더라구요.
샷시는 정말 애매한 부분이라 참 힘들지만
일단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시고 모든 문제는 부동산을 통해 해결하시는게 좋은것 같아요.2. 이어서..
'06.12.26 11:12 PM (218.238.xxx.216)사진찍어놓고 업자불러서 견적이랑 문제상태를 제대로 들어놓으시고
직접통화말고 부동산을 통해 하세요. 부동산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 해결하는게 제일 낫더라구요.3. ..
'06.12.27 12:49 AM (125.177.xxx.156)중대한 과실 얘기안하면 물어줘야합니다.
부동산에 난리쳐서라도 받아내세요. 부동산도 장사해야하니까요...부동산서 물고, 그 전 집주인한테 받던지 하라고 하세요.
저흰 방문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걸 가리고 간걸 당일날 알고, 부동산 사람 불러서 확인시키고 전액-문값도 20만원 정도 하더라구요...-다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