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연말정산할때 처의 외할머니/외할아버지도 공제 받을수 있나요?
제 친정부모님과 외조부모님이 함께 사시고 모두 수입 없으십니다.
저와 남동생이 생활비 보내드리구요.
저의 친정엄마가 무남독녀구요.
이제까지 제 남동생이 다 받은거 같은데 올해부터는 매형이 공제받으라고 하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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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연말정산할때 배우자의 외조부모도...
연말정산 조회수 : 321
작성일 : 2006-12-19 18:53:04
IP : 220.75.xxx.7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06.12.19 7:42 PM (220.124.xxx.50)부양의 증거로서 같은 의료보험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장남이 아닌데 시부모님, 시조모께서 다 저희 의료보험에 들어계셔서 공제받고 있습니다.2. 확실
'06.12.19 8:12 PM (218.232.xxx.23)저도 오늘 아침에 물어본 거라 확실해요.
전 친정 아버지와 친할머니 공제 받으려고 물어봤더니.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전 호적 등본 가져갔어요.) 을 제출하고,
공제는 아무나 한사람만 받으면 된대요.(즉 이중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님의 호적등본을 떼면
님의 친정어머니에 부-***. 모-*** 하고 나와 있고,
님도 ***와 결혼. 하고 나와 있으니 당연히 가능해요.3. 보충.
'06.12.19 8:13 PM (218.232.xxx.23)참. 그리고 그분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의료보험카드 복사해서 제출했어요,.4. 감사합니다~
'06.12.19 10:05 PM (220.75.xxx.77)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호적등본은 있고... 주민번호 나와있는 의료보험카드만 복사하면 되겠네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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