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산권 침해 없다” 위헌제청 기각
[경향신문 2006-12-16 09:45]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주민들의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와 동부센트레빌 등 아파트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종부세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일정한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그 과세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주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어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결국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남 아파트 주민 85명은 지난 5월 서울 역삼·삼성·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년 12월31일 개정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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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랩니다
뉴스 조회수 : 505
작성일 : 2006-12-16 11:15:57
IP : 220.74.xxx.15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뉴스
'06.12.16 11:16 AM (220.74.xxx.158)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고 그러는건줄 알았더니
재산세만큼 빼주는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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