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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했는데요,,,
신발분실시 책임지지않는다는 문구가 있기는했으나, 그쪽에서는 전혀 배상을 안해줄생각은 아닌것같아요. 현재 사장이 외국에 나가있는관계로 돌아오면 연락을 취해주기로 했는데,, 이런경험 있으시면 어찌해야될지 조언좀 해주세요.
구입한지 2년된 겨울부츠인데,, 거의 새거나 다름없었거든요..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사다준거고 카드로 산게 아니고 현금으로 구입을 했다고합니다.
쌈지제품이구요.
아~ 머리 아픕니다.
남의 냄새나는 신발을 왜 신고갔는지........
1. 제 남편도
'06.12.13 4:25 PM (221.150.xxx.115)얼마전에 회식하러 갔다가 그날 처음 신고 나간 새구두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식당주인은 책임못진다고, 같이 회식간 회사사람들 모두 같이 항의하고.
우선 일주일 기다렸다 잘못 신고 간거면 그 사람이 다시 가져올때까지 기다리고 아니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보상해주겠다고는 했다는데, 그 어느정도가 참..
30만원 가까이 주고 산 구두였는데, 5만원도 안줄것 같네요.2. ....
'06.12.13 4:31 PM (203.233.xxx.249)참고하세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찾아봤던 기사입니다.
올해 초에 나온 기사일거에요.
<식당서 신발 분실시 배상해줘야>
(전주=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데 없어진 신발.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시 절대 책임지지 않으니 비닐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들어가세요"라는
문구가 붙어있다면 분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식당 주인이 책임지고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
6일 주부클럽 전주.전북지부에 따르면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린 손님이 식당 주인과 책임을 따질 경우
"신발분실 손님책임"등의 경고문은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일방적 경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3월까지 소비자센터로 접수된 신발 분실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6건으로
작년 한해 동안 접수된 25건의 60%를 웃돌았지만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
미비하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아 분쟁이 잦았다.
그러나 상법 152조에는 식당 주인은 손님이 맡아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분실 책임 없음"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수 없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한국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식당경고문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방적 약속으로 간주,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분실신발의 영수증을 제시해
구매 사실을 입증하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10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신발분실 관련내용이 추가돼 배상기준도 비교적 뚜렷해졌다"며
"식당이 손해배상을 거부하더라도 소비자 단체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소비자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3. 백조
'06.12.13 4:32 PM (211.201.xxx.122)저의 남편도 에스콰이어 신발 누가 신고갔어요. 1년쯤 된 신발인데...
몇일있다가 다시 둘렀더니 손에 3만원주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더달랠수가 없더래요.
맘은 아프지만 식당주인도 먹고 살아야지요.4. 제생각은
'06.12.13 4:35 PM (210.91.xxx.97)아무 죄없이 당해도 결국 당하고 나면 그 피해가 조금일지언정 나한테 미치는 건 맞더라고요
버젓이 세워 놓은 남의 스키 가지고 가는 뻔뻔한 인간 뒤통수 보고도 못 잡은 경험도 있지요
전, 그래서 일단은 단도리하자는 주의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부산한 식당에 갈땐 좀 차림새는 그렇지만 슬리퍼 끌고 갑니다
밥 한끼 먹을려다 동상걸리겠다고 애들이 소리치고 난리지요
비싼 신발은 검은 비닐에 넣는 버릇 기르세요
일단 식당에서 그런 문구 써놓아도 법적으로 가면 물어주게 되어 있답니다. 좋은 소식 있길 바랄게요5. 도둑 나빠요
'06.12.13 5:11 PM (222.234.xxx.133)참 별별 도둑넘 많아요.
제 아는 사람은 식당에서 비싼 신발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보니 싸구려 후줄근한 운동화 한컬레 남아있더래요.
세상에 그런 도둑넘 심보를 가진 인간들이 세상에 있나봐요.
잃은 사람들도 속상하지만 식당 주인들도 참 속상하겠어요.
밥 한그릇 팔려다가 신발값 물어주면 흐이구......나쁜 도둑넘들.6. 카라멜마키아또
'06.12.13 5:30 PM (222.112.xxx.137)저 아는분도 식당에서 신발 잃어버렸는데
식당주인이 10만원 주던걸요.
받고나서 어찌나 좋아라하던지요 ㅋㅋ7. 이런경우는?
'06.12.13 5:53 PM (61.83.xxx.219)신발 잃어 버리면 주인이 무조건 물어 줘야한다니까
빵꾸난 낡은 신발 버리려다가 식당에 신고가서 잃어버렸다고,
어재 산 새 구두인데 30만원짜리라고 우기면 물어 줄까요?
이런 사람 없을것 같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짜리의 어떤신말을 잃어 버렸다는것을 주인에게 입증 할 수 없어도
주인은 무조건 물어 줘야 하는지요...??8. 울남편은
'06.12.13 6:11 PM (211.217.xxx.8)식당서 새로 산 몇번 신지 않은 신발 잊어버리고는
식당서 준건지 한겨울에 앞,뒷꿈치 뻥뚫린 낡아서
버려야할 그런 슬리퍼 끌고 집에 왔더군요.
식당에 얘기했더니 물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왔대요.
암튼 별도둑 다 있습니다.9. 식당배상
'06.12.13 7:18 PM (218.148.xxx.166)sbs 프로그램 중에 있잖아요..거기서도 다뤘던 문제였습니다.
식당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있어도 식당에서 책임져야한다고...
....님의 글처럼 배상 받으실 수 있으며 배상 받으셔야지요.....10. 앞으로는
'06.12.13 10:51 PM (125.186.xxx.17)신발보관함이 있는 식당으로 가세요
제 동생도 식당을 하는데 사물함같은게 있길래 뭐냐 물으니 신발보관함이라 하더군요
신발보관함에 넣겠다는 분들께 열쇠를 내드립니다
아주 고급식당은 아니지만 많이들 이용한다고 합니다
식당하면서 그 정도 서비스와 투자는 기본 아닐까요?11. 영수증 필요
'06.12.14 2:57 PM (210.80.xxx.98)주의 할점:
배상받으려면요 꼭 분실한 신발의 영수증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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