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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캐나다에서 이혼을..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못난언니 조회수 : 3,628
작성일 : 2006-12-11 11:13:24
캐나다에 살고 있는 동생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많이 때려서 도저히 같이 살수 없어서 한국에 나오겠다고 하네요.

전부터 동생이 맞고 살아왔지만 참았었나봐요. 아이도 하나있고 해서.. 아이를 생각해서요.

저도 동생이 맞았다는 사실은 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혼하라고 설득을 해보았으나.. 참고 살

겠다고 하여 놔두었는데 ... 이제는 도저히 못참겠나봐요.

동생과 제부는 이민 후에 수입이 없어서 캐나다 정부에서 주는 양육비로 생계를 이어왔는

데.. 몇달전에 제부가 캐나다에서 경찰시험을 합격해서  취직되었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아마 그곳에서 취직이 되고 나니 동생을 더 구박하고 때리고 말도 못하게 괴롭혔나봐요.

제부는 워낙 성격이 이상해서 아버지가 캐나다에 갔을때 일주일을 머무셨는데 “있을만큼

있었으니 집에 가라“면서 소리 지르고 아버지를 내쫓기까지 하셨답니다.

솔직히 동생이 이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기는 한데

그곳 이혼법도 잘 모르고 해서 이럴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는 시민권이 있기는 하지만 동생이 데려오고 싶어하구요..

캐나다에서 사신분들중 캐나다 이혼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IP : 221.164.xxx.15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들은 얘기로는
    '06.12.11 11:38 AM (70.71.xxx.234)

    아는 분이 교민으로 살아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셔서 면담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부가 가정폭력을 했다면 경찰시험 합격한것도 취소될걸요
    가정폭력=범죄라는데요

  • 2. 모나리자
    '06.12.11 11:47 AM (24.226.xxx.38)

    캐나다 - 이혼하면 여자가 편해져요. 친권도 엄마에게 있구요.
    이혼에 성공하면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줘야해요.
    이상한 남편과 국제결혼해서 온 러시아 부인이 폭력에 못견뎌서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에 성공한 걸 봤거든요.
    ESL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제 생각엔 한국에 있는 변호사보다 여기 법을 잘 아는 여기 변호사가 나아요. 토론토나 대도시에는 한인 변호사도 많은데요.

  • 3. 알려드림
    '06.12.11 12:00 PM (74.103.xxx.38)

    416.340.1234 이 번호는 토론토에 위치한 한인여성회 전화번호입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혼문제 상담을 요청하시면 면접상담 해드리고, 변호사도 소개해드리며 쉘터도 알선합니다. 전문사회복지단체이므로 꼭 이곳에 연락을 우선 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도록 하라고 하세요.

    동생이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용기있는 행동이며, 모두가 너를 사랑하고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잊지 않고 해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캐나다 법은 이와같은 경우, 여러면에서 여성에게 상당히 이롭습니다.
    용기 내세요.

  • 4. .
    '06.12.11 12:55 PM (125.189.xxx.23)

    먼저 집을 나오시면 절대 안되는걸로 압니다.
    특히나 아이데리고 남편몰래 한국에 나오면 이혼시 더 불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변호사 상담부터 해야할거 같은데요.

  • 5. 미국의 경우
    '06.12.11 2:40 PM (69.180.xxx.46)

    그리 여태 맞고 사셨다니, 안쓰럽네요...자식도 있고하니 참을만큼 참으셨겠어요.
    미국의 경우 최근 제 주위에서 일어난일인데, 그분도 남편의 손지검에 7년이나 맞고 살다가 남편의 폭력에 숨을 쉴수가 없어 자기 담당 의사를 찾았는데, 의사가 보길 환자의 온몸에 멍투성이가 되어 이건 남편이 분명 때린거다 가정, 경찰에 바로 고발했지요. 물론 남편 붙잡혀 들어가고 자기 본의 아니게 일이 크게 벌어져 놀랐지만, 이혼은 예상하고 있었구요.
    그 남편 그 이외에도 예전 불법 체류자였었고 암튼 경찰이 나서서 다 해결해주었구요. 벌금 이만불 선고 받았구요. 이제 똑같은일이 반복되면 전과범이란것입니다. 캐나다도 폭력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테고, 일단, 의사에게 보이세요. 한국에서도 남편이 폭력 휘두르면 진단서 떼는거나 마찬가지란겁니다. 변호사가 먼저가 아니라 의사에게 보이는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신고해야죠.

  • 6. 못난언니
    '06.12.11 6:15 PM (221.161.xxx.61)

    고맙습니다. 답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구요. 특히 알려드림님님 감사합니다. 한일여성회에 전화해서 알아

    봐야겠네요. 근데 이번에도 전처럼 그냥 살겠다고 이야기 하지 않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동생이 용기내

    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7. ...
    '06.12.11 10:52 PM (211.172.xxx.17)

    이상해요
    제가 듣기로는 캐나다는 이혼하면 남자는 거의 망한다던데...
    여자 때리면 수갑 차고 경찰서로 끌려가고
    직장도 못다닌다고 하던데요
    여하튼 캐나다는 여자 때리면 망하고 이혼하면 남자가 쪽박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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