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10만원권 수표를 8장을 찾아서
4장을 분실했어요
4장은 축의금으로도 쓰고 다른곳에서 썼는데
그래도 분실신고가 가능한지요
혹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플리즈~~~~~
신경을 많이 썼더니 몸살이 났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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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에 대해 아시는분 조언좀...
수표 조회수 : 433
작성일 : 2006-12-01 22:05:17
IP : 61.74.xxx.2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튼튼맘
'06.12.1 10:19 PM (211.105.xxx.58)분실신고는 할수 있어요. 그러나 분실신고시 사고담보금이 있어요. 8장을 모두 신실신고할시엔 사고담보금이 더나오겠죠...그러나 사고취하시에 다시받을수 잇으니 일단 신고 하시는게 좋을듯...
2. ...
'06.12.1 11:52 PM (221.148.xxx.7)거래 은행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는게 정확할거예요.
전에 보니 신문에 분실신고 낸 후 그 부분 오려서 갖고 가고, 은행에도 공탁금 비슷한 것 내고,
(물론 나중에 찾을 수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신문 광고료도 드니 액수가 작으면 광고료가 더 드는게 아닌지 모르겠어요.3. 은행원
'06.12.2 2:09 AM (124.54.xxx.51)어느 번호를 썼는지 정확히 모르신다면,,,,
일단 은행에 가서 발급한 수표번호를 다 알아낸 다음,,8장을 모두 분실신고하세요,,
관할 파출소에 가셔서 분실신고접수 증명원도 떼오시구요,,
그런데,소송비용보증금이란게 있어서 100만원 이하는 30%를 내니까
8장이면 모두24만원을 은행에 공탁하셔야 하고,,
또 정당한 소지인이 제시하면 일일이 사고신고 해제처리하셔야 하고,,,
법원에 접수도 하고 재판도 받아야하고, 공시최고도 내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니.(비용은 법무사에 물어보세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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