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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험 문의합니다.

보험 조회수 : 304
작성일 : 2006-11-29 15:36:33
어린이 보험 문의합니다.
보험 사이트에 올리면 전화기에 불날까봐 여기에 먼저 여쭙니다.

<자녀배상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녀배상책임은 우리의 자녀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또는 재물에
피해를 주었을경우 법률적으로 보호자가 배상을 해야 될 때 필요한특약 입니다"

1. 우연한 사고라고 한다면,
아이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상대 아이가 다쳐도 배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어린이보험은 다 그런가요?

2. 그리고 법적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건 상대가 법적 소송을 걸었을 때만 보상한다는 뜻이죠?



다만 어린이 보험은
아이가 다치거나 아플때, 혹은 실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만 보상받는다....로 요약하면 될까요?

왜이리 결정해야 하는게 많은지.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으면 좋으련만.^^;;
IP : 210.102.xxx.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1.29 3:54 PM (211.201.xxx.129)

    그런 의미 보다는..아이가 야구를 하다가 내아이가 친 공이 남의 집 유리창이나 자동차...파손등의..
    정말 의도하지 않은 사고시...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는 의미가 큽니다.......보통 손해보험사의 특약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이 특약은 비싸지 않으니 들어두셔도 큰 부담 되지 않으실 겁니다.....고의성이
    강한 사고는 보험 혜택이 안되겠지요~~~^^

  • 2. ...
    '06.11.29 4:18 PM (211.201.xxx.152)

    답글 달려고 로그인 했습니다.
    그런 보장을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고 하지요...
    공놀이를 하다가 공으로 남의 집 유리창을 깼을 때, 남의 집에 놀러가서 놀다가 실수로 비싼 가전을 망가뜨리거나 도자기를 깼을 때..창밖으로 장난감을 집어던져서 밑에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다쳤을 때, 남의 자동차를 긁어놓아쓸 때...등등...크고작은 여러경우가 해다잉 되겠지요...아이키우는 집은, 더구나 남아라면 꼭 가입해두어야 한다고들 하더군요. 저도 손해사정회사에 다니는 지인의 권유로 가입했습니다.
    상대가 법적 소송을 걸지 않아도, 일단 일이 생겨서 물어주어야 하는 경우에 보험사로부터 돈이 나오지요...

  • 3. 전직 보험사 직원
    '06.11.30 8:55 AM (211.47.xxx.98)

    전 직장이 보험사였고, 보상팀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가 손해사정사는 아니구요) 업무를 했던지라 아는대로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아이들끼리 싸우는 등 폭행에 관련된 상황은 위에 기술해 주신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해석되기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길을 뛰어가다가 다른 사람이 넘어진 경우, 이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기에 넘어진 사람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배상책임 담보를 통해 가능합니다.

    법적 책임이라는 말의 해석은,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 3자의 재물이나 신체를 훼손했을 때라고 보통 해석되어 지구요.
    예를 들어, '아이가 친척집에 놀러갔다가 그 집 도자기를 깼다'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할머니가 손주를 대상으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으니까요.

    배상책임이 좋은 담보임은 분명하지만 지급절차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랍니다. 아무래도 증인의 경위서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 (파출서)의 확인서까지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 4. carepe
    '06.12.1 2:12 AM (124.51.xxx.157)

    자녀배상책임보험/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고의나 폭력은 안되구요.../우연한 사고로 이한 손해만 가능하세요.
    한사고당 1억한도이나(자기 과실이 있기에 자기부담금 2만원이 있음)

    1)이웃집에 놀러가서 아이가 이웃집 아줌마 핸드폰을 망가트림- 핸드폰 구입당시 금액이 아닌, 감가상각하고 보상해드림(단, 자기부담금 2만원 제함)-사고경위서 제출하면 보상쉽게 돼요.

    2)아이가 인라인 타다, 주차된 차를 긁었을때..

    3)실제 며칠전 발생된 사고임(찜질방에서 4살 남아들이 놀다, 서로 밀고 당기다 상대방 아이 뒤로 넘어짐-CT 촬영함) -두아이 모두 화재보험사로 [자녀배상책임보험1억]으로 가입된 상태..
    * 피해자 아이 - 아이가 가입해둔 보험에서 상해치료비로 검사비등 실치료비 전액 보상 받음
    * 가해자아이 - 자녀배상책임보험에서 [CT촬영비/소견서비3만원/기타 교통비등]해서 2만원 제하고 피해자 엄마통장으로 입금됨
    (피해자 아이는 이중으로 보상 받음)

    --> 보상시 까다로운거 거의 없구요, 큰사고면(사망 또는 성형수술까지 필요한 상황일때) 손해사정인이 직접 나가서(향후 치료비등을 산정하기 위해 사고경위나 기타 조시함) 직접 조사함
    그외 자잘한 사고들은 사고경위 알려주면 담당설계사 사고경위서 써서 보상청구해줌...


    아이들은 배상책임보험이 꼭 필요해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보상청구건이 자주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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