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에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몇달전 살던집을 팔고
지금 현재는 보증금 2000에 월 40짜리 월세 살고있는데요
살던 집을 팔때 동네 A 부동산에 집을 내놔서 팔렸고,
지금 살고 있는 월세는 A 부동산에서 여기저기 부동산마다 전활해서
집 나온걸 알아봐줘서서 B 부동산에 나온 집으로 결정되서 계약하고 10월초 이사 들어왔어요.
A 부동산에서는 매매수수료도 많이 깎아주시면서, 나중에 월세집도 집빼는걱정 하지 말라고
책임지고 빼주겠다고 그랬었구요. (1년계약했습니다.)
조금전 A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년봄에 들어오고자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저한테 미리 주인집에 사정 얘기를 해놓으라고 하길래, 집주인께 전화로 양해를 구하고
이사온지 몇달 되지도 않아서 집내놓는다는 얘길 해서 죄송하다고 사정을 하고 복비 등은
당연히 저희가 부담을 하겠노라 말을 했더니 양해를 해주시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바로 B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B부동산 외에 어느곳에도 집을 내놓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집주인과 B부동산 사이에 관리계약(?)같은게 되어있으므로 다른 부동산에 집을 내놔도 안되고
만약 내놔서 계약서를 쓰게 되더라도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에는 가서 쓸수 없다는 거예요.
뭐.. 어느 부동산에서 성사가 되든 저희는 날짜 맞춰서 집만 빠져준다면 상관은 없지만
좀 이상해서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A 부동산 말로는 수수료 챙길려고 그러는 거라며 신경쓰지말고 여기저기 다 내놔도 상관 없다는데
그래도 왠지 찜찜해서요. B 부동산 사장이라는 여자 말투도 넘 무식해보이고...(자기네가 집주인은
어떻게라도 요리를 할수 있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하고말이죠...)
예전에도 맘에 안들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B 부동산에서 꼭 해야하는거라면 괜히 신경 건드려서
좋을게 없는거 같기도 하고..
암튼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런건 공정 거래 위원회에 알아봐야 할까요?
뭔가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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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문의 드려요..
질문 조회수 : 294
작성일 : 2006-11-23 20:12:44
IP : 58.226.xxx.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11.23 9:25 PM (222.106.xxx.121)그런 경우는 처음 듣네요. 월세사는 집 주인이 아마 B부동산에서 집을 사고 거기서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나 본데요. 주인이 외국을 가서 사는 경우는 그 부동산만 주인연락처를 아니까 그 부동산에만 내놓게 되죠. 그치만 이건 주인과 연락도 되고 어디를 내놓든 상관은 없어요.
B부동산은 여태 주인묵인하에 자기네서 관리하던 물건이 이렇게 되니까 협박하는 거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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