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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일부를 줬는데 집값을 더 올려달래요(급해요)

중도금 조회수 : 1,551
작성일 : 2006-11-01 20:15:25
집을 계약했는데요...
이번에는 중도금 5000중에서 1000만 먼저 준 상태거든요
그런데 또 집값을 올려달라는 메세지가 집주인한테 왔어요.
중도금 일부만 준 상태라면 중도금의 효력이 있나요?

덧붙여서
1000 줄때도 부동산에서 중도금 일부를 치루면 안심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딴소리 하네요.
매도인도 그 얘기를 같이 들었구요.
휴... 답답하기만 합니다.
IP : 61.104.xxx.23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걱정마세요
    '06.11.1 8:19 PM (219.248.xxx.234)

    들어주실 필요 없습니다.
    중도금이 단돈 100원이라도 건너왔으면 해약 불가능합니다.
    소송을 하든 뭘 하든 님이 이기는 상황이니 걱정 하시 마시고 당당하게 임하세요.
    집값이 올라서 속상한 주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해약이나 가격 조정은 계약금만 오간 상황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 2. ..
    '06.11.1 8:26 PM (124.54.xxx.30)

    이미 계약된 금액으로 중도금 건너간 것입니다.
    더 받아야 겠다면 위약금물고 해약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하라구 하세요.

    근데.. 아까..집팔았는데 집값이 올라서 위약금 물고라도 해약하고 싶다는 글에
    매수자에게 집값을 좀 더달라고 해보라는 답글이 달렸었거든요.?
    근데 또 여기 글에서는
    집 판사람의 그런 요구는 들어줄 필요 없다는 이야길 하게 되네요..
    물론 그 분은 중도금 전 이긴 하지만...
    잉..도대체 누구편을 들어줘야하는 고야~~
    무조건 82 회원 편^^??

  • 3. 중도금
    '06.11.1 8:28 PM (211.176.xxx.250)

    내기전과 후의 차이 아닐까요?

  • 4. 중도금
    '06.11.1 8:29 PM (61.104.xxx.231)

    저희는 이집 아니면 더이상 집을 살수도 없어요.
    집값이 자꾸 올라서요...
    중도금 일부가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매수자가 더 유리한게 확실하죠?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 5. 법으로
    '06.11.1 9:23 PM (218.237.xxx.165)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중도금을 1차, 2차 나누어 조금이라도 건너갔다면
    약속이행의 의사가 이루어져 성사된거로 본다네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해약이 불가능하답니다.
    부동산 통해서 올려주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사 전달 하시고
    집 판뒤 집값이 올라 속상하신분께는 적당이 말을 아끼며 달래?(안하는게?)드리세요...
    동생이 집을 샀는데 두달이상 잔금일이 남아서
    중도금을 계약후 한달 후로 잡았는데 요즘 집값올라 해약사태 나와 맘졸이고 있어요.^^
    야후 부동산에서 해약에 관한 자료 찾아보시면 안심이 되실꺼에요.

  • 6. *****
    '06.11.1 9:32 PM (219.248.xxx.234)

    중도금 건너간 상태에서는 어느 일방이 원하지 않으면 위약금 아니라 세상없는 걸 물어도 해약이 안 됩니다. 법으로 해약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만일 님이 해약을 원치 않고 집값도 더 올려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집주인이 집값을 더 주겠다는 사람과 다시 계약을 한다면 배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되어서 형사처벌 감입니다.

    제 말 믿으세요. 부동산이 집주인 입장에 서서 님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 공부 엉터리로 했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복비를 미끼로 매수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그러거든 법대로 하자고 강하게 나가십시오. 님이 지금 불안해 하시는 건 법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전혀 그럴 이유 없다니까요. 중도금 일부만 건너갔어도 해약은 안 됩니다.

    정 불안하시면 법무사에게 상의해 보세요. 제 말과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법무사에게 전화하셔서 여
    쭤볼 게 있다고 하시고 여차저차 상담하시면 대부분 상담비 안 받고도 친절하게 응답해줍니다.

  • 7. 계약서
    '06.11.1 10:08 PM (222.237.xxx.142)

    1000만원이 중도금 일부라고 계약서에 써야되는데..

  • 8. ....
    '06.11.1 10:20 PM (211.104.xxx.212)

    여린 분 같은데, 떨지말고 무조건 강하게 나가세요!!!
    중도금 일부라도 치뤘으면 금액변경 없는거라고, 지금 어따대고 수작부리냐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정말 세상 살기 힘들죠. 토닥토닥..

  • 9. brizitte
    '06.11.1 11:17 PM (61.104.xxx.23)

    걱정 안하셔도 되요.
    중도금을 드렸으면 서로 계약을 한것으로 되어서 절대로 해약이 안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오래전에 그런일이 있으셨데요.
    집을 계약했는데 주인이 돈이 급하다고 해서 중도금을 먼저 일부 드렸는데 어느날 전화가 와서 해약을 했으면 하더래요.
    그래서 안된다고,나중에 부동산에서 확인 전화가 왔는데 중도금을 주었느냐고 물으시길래 주었다고 했더니 잘 했다고 지금 집값이 올라서 주인이 해약하고싶다고 한다고 중도금이 오간 상태에서는 계약파기가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 계약하실때 계약금을 드릴때 집값의 10%를 드리는데 계약금을 다준비해 가지않고 나중에 은행에서 부쳐주든가 하잖아요. 그 돈을 말씀하시는것은 아니지요.꼭 중도금이 오고 간 경우 일때만이 보호를 받아요.

  • 10. 원글
    '06.11.2 12:03 AM (61.104.xxx.231)

    도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주일 전에 같은 동에 있는 집 계약했다가 파기당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남편한테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저번에는 계약금을 너무 조금 걸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주말부부였는데 내년에 같이 합칠려고 집을 샀는데요
    정말 집값이 미쳤나봐요.
    집주인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남편이 그래서 그 말을 믿었건만...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럴만도 하지만
    두번씩이나 이런 일을 당하니 정말 황당하기만 합니다.
    내일 만나자고 하는데
    절대로 해약 불가, 법대로 하자고 할겁니다.
    도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 11. 중도금낼때
    '06.11.2 12:11 AM (221.165.xxx.169)

    영수증 받으셨을거에요.
    그것만으로도 자료가 되요.
    저도 해약될까바 중도금 날짜 앞당기고 잔금일까지 앞당겼어요.
    어제 끝났죠..
    요즘 집값때문에 난리는 난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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