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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9개월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혹시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 해서요..
금액은 ? 몇개월정도 가능한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1. 훔
'06.10.31 11:22 PM (218.39.xxx.184)일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해야 수령 대상자가 됩니다.
9개월 직장생활 하셨으면 1년을 못채우셨기 때문에 일단 수령 대상자가 아니구요...
혹시 1년 넘게 납부했더라도 자발적인 사직은 실업급여를 안줍니다.
회사 사정/강요 등으로 인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2. 자진사직
'06.10.31 11:26 PM (123.254.xxx.11)본인인 그냥쉬기위해서 사직하는것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없음.
< 실업급여(정확하게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님의 경우와 같이 2개월이상 임금이 제출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도됩니다(1588-1919로 문의하세요)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할 수있습니다.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 진정을 제출(직접방문 또는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하면, 근로감독관은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통보하여 진정사건을 조사한후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거나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넘기(법률상 송치)고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법위반사실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 고소.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기간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한법률구조공단(검찰청 내에 있음 : www.klac.dr.kr)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위위에분.
'06.11.1 3:40 AM (80.228.xxx.71)고용보험에 6개월이상가입되어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예전엔 자진퇴직을 했더라도 회사와 짜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었는데요. 요즘엔 노동청에서 부정수급자라고 하여 심하게 조사(수사)를 하다보니 회사에선 절대로 짜고치는 고스톱을 만들수가 없댑니다. ㅡㅡ;; 그러니 아쉽지만 자진퇴직이면 받기가 불가하죠. 그대신 계약완료,회사폐업등의 경우라면 받을수있습니다.4. 믿음과용기
'06.11.1 8:48 AM (221.148.xxx.31)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구요~ 질병이나 계약만료, 회사에서 그만둘만한 상황을 조장할경우 가능합니다. 일단, 먼저 상의해보세요 ^^
5. 여기요!!
'06.11.1 9:08 AM (58.145.xxx.91)고용보험 종합 상담실 1544-1350
인터넷주소 www.ei.go.kr (이용료 무료)
www.work.go.kr (이용료 무료)6. 경험이..
'06.11.1 2:46 PM (218.51.xxx.58)먼저 인사담당자와 상의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퇴직사유를 쓰시고
고용안정센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부기간에 따라 급여액과 수령기간이 산정되고요,
처음엔 1개월인가 기다리심 되고, 매 2주씩 지급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다는 증명도 해야 하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접수한 화면카피면 되구요,,
우선 회사와 협의를 먼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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