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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답글 고맙습니다.

안양댁.. 조회수 : 256
작성일 : 2006-10-27 15:14:13
답글들 보고 나름 세무서에 문의전화해서 몰랐던것들 많이 알았습니다.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격장은 간이과세가 아니고 일반과세라 매출액에 1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해요.
그럼 (매출-매입)*10% 인데.. 저희는 매출이 2백에 매입이 전혀 없어서 그럼 20만원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매입도 일반 간이영수증이나, 카드는 안되고, 계산서만 인정 된다고 하는데요.

이해가 안가는게..왜 매입건은 계산서 기준으로 인정하면서 그럼 매출도 계산서 발행 기준이여야 하는거 아니에요?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인가요? ㅋㅋㅋ
그리고 매입부분에 해당하는 계산서중 월세를 내고 건물주에게 영수증을 계산서로 받아서..
그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신고해도 되요?
그리고 매출액은 한달 사격장 운영해서 번돈을 말하는거죠?
1년에 2번신고 4번 납부라는데..전에 사격장을 운영하셨던분은 1년에 2번 5만원씩 납부했다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져서요... 이번에도 답변들 부탁드려요.


세무서에서 너무 정떨어지게 말을해서요.. 자꾸 물어보기가 뭐하더라구요..
아직도 우리나라 관공서들은 너무 무서워요~
IP : 61.72.xxx.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금이라도
    '06.10.27 3:39 PM (211.218.xxx.201)

    도움이 될까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간이과세도 분기별 매출이 천이백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로 바뀜니다.

    홈텍스 서비스에 먼저 가입하시고 (사업자 명의로 가입해야 함.) 세무회계 사무소에 맡기실 필요없이
    본인이 직접 신고 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에 맡기면 얼마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매출은 한달 사격장 운영해서 번돈이 맞아요.
    매입부분은 건물주에게 영수증을 세금 계산서로 받고, 또 카드명세서도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카드로 결재를 했을경우 카드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카드 명세서에 사업자 등록번호 10리와 상호가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그걸 모두 모아두셨다가 분기때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유게시판은 쪽지 보내기가 안되서 여기까지만 알려드립니다.

    혹시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런저런에 올려주세요.
    쪽지보내드릴께요.

  • 2. 주먹구구
    '06.10.27 3:46 PM (211.176.xxx.250)

    주먹구구식으로 매출 한 이백되요. 이렇게 신고하면 안되지요...
    그전분은 이렇게 신고를 하신거같네요.. 간이 영수증 받은 몫은 매출액에서 빼는 식으로요..
    얼마 버셨는지 소득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계산도 안된 상태에서..가서..매출 한 얼마 됩니다.
    이런식으로 넣으시면서 너무 많이 쓰신거 아닌가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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