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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의 이런 잡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을이 받아보니 칸막이 하나가 없습니다.
을이 칸막이 하나를 찾아서 보내달라기에
칸막이가 둘인 줄 몰랐던 갑은 백화점에 가서 알아보고 AS센타에 가서 알아봅니다.
을님이 정 불편하면 반품을 받겠다고 하며.
을은 그렇게 알아보고 다니는 갑이 번거롭지 않냐며
조금 에누리해주시는 게 편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구요.
기다려보겠다고 합니다.
센타의 AS응답이 늦어지자
계속 사용을 못하고 대기중이라 불편하고
갑님이 반품 받을 수 있겠다고 했으니 받아주시겠지 했던 을은 반품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갑은 을의 변심이니 왕복택비를 물고 물건을 받아서 하자가 없으면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을은 물건의 하자가 있었던 것이니 갑이 왕복택비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을은 더 기다려서 칸막이를 받던지 에누리를 받고 그냥 쓰던지 하고 싶고
둘 다가 다 안된다면 갑이 왕복택비를 물고 물건을 받으시라 합니다.
갑은 칸막이 하나 가지고 피곤하게 하는 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왕복택비를 을이 물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1. ..
'06.9.25 11:49 AM (211.183.xxx.233)을이 반품을 원한다면
물건의 하자니 갑이 택비를 물고 반품을 받아줘야 한다에 한표입니다.
갑은 칸막이 하나라고 하지만 돈주고 산 을이 느끼는 건
단지 칸막이 하나가 아니고 짝이 안맞는불량이 온거나 마찬가지지요.2. .
'06.9.25 11:52 AM (210.95.xxx.230)네, 그런 경우에
'칸막이 하나 잃어버렸음'이라고 명시해서 내 놓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갑은 솔직하게 '칸막이가 2개인줄 몰랐다'고 해도
을은 '속아서 샀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3. 을
'06.9.25 11:52 AM (125.176.xxx.244)을 의견 찬성.
이 경우 을의 변심이 아님.
을의 말처럼 갑이 을에게 칸막이를 보내던지 에누리를 좀 해주던지
아님 왕복택배비 물고 물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4. ^^
'06.9.25 11:54 AM (211.221.xxx.118)갑이 당연히 택비를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건의 하자잖아요...
전 옷이 불량이 왔는데...
아랫단쪽의 극히 미미한...(제 판단의 경우에)
판매자님께 교환을 요구하니(저의 경우 가격이 저렴해서 걍 교환하고 싶었거든요...)제가 산 금액의 50%를 환불해주셨어요~
원래 가격이 저렴했지만 판매자님의 마음에 감동했어요
두고두고 기분 좋았습니다.5. 을
'06.9.25 11:54 AM (125.176.xxx.244)그런데, 글 올리신 분은 을님이신거 같네요.
6. 차라리
'06.9.25 12:12 PM (220.117.xxx.43)왕복 택비만큼 에누리를 갑이 해주는 게 서로 좋지 않나요?
갑이 잘못 판매한 것이 맞고
을이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느낀 것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을이 택비를 내야 반품 받겠다는 것은 아니지요.7. 브라운
'06.9.25 12:17 PM (222.101.xxx.240)브라운찜기 안써봐서 모르겠는데 칸막이 하나 없는게 쓰는데 그리 큰 불필요가 없다면 그냥 쓰고 불편하면 왕복택비 물고 보내서 환불 받을거같아요..
갑이 너무 어이없는 태도를 보여 더이상 대꾸하고 상종하기 싫어 그리할거 같네요8. ..
'06.9.25 12:23 PM (211.179.xxx.17)솔직히 그 칸막이 한나 없어도 사용에 불편은 없는데...
칸막이가 A/S에서 와도 그 택배비는 갑이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구매자가 반품이 아닌 이상 한 물건 구매에 대해 두번 택배비를 낼 이유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에누리 해주고 말겄네.9. 저도
'06.9.25 12:29 PM (211.186.xxx.98)이단짜리 하나만 서너번 사용하다 판매했는데 칸막이를 하나 빼먹고 배송하는 바람에
칸막이만 다시 택배로 보내 드린적이 있어요.
몇번 안써봐서 그런지 칸막이가 몇개였는지 모를정도로 별 필요성을 못느꼈었는데...^^
판매하신분도 가격좀 할인 해주시고, 기왕 필요해서 사신건데 왠만하시면 그냥 사용하시는것도
괜찮을거 같아요10. ..
'06.9.25 12:48 PM (221.157.xxx.200)왕복 택배비는 갑이 물어야하고.(물건 하자이므로)...또 물건상태가 그대로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므로 물건을 받고 갑이 을에게 돈을 보내주면 될듯.
11. 알고 그러셨던
'06.9.25 12:49 PM (124.54.xxx.30)모르고 그러셨던
어쨌든 제품 하자이니 판매자 책임입니다.
에누리 해주시던지
택배비부담하시고 반품받으시던지.
이런 경우 나는 몰랐다.. 라는 것도 판매자 입장에선 실수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12. 그래도
'06.9.25 12:57 PM (222.235.xxx.98)시나몬님~
댓글 감사해요
안그래도 지금 검색중이었는데 저도 그냥 인터넷에 구입해야겠네요^^13. 같은경우
'06.9.25 1:08 PM (211.42.xxx.225)예전에 저두 테팔 중고샀다가 부속품 있는줄도 몰랐다가 그대로 팔았거든요
새로산사람이 기어이 원해서 사다가 보낸적이 있네요
저같으면 그냥 말았을것을 부득불 물어내라해서 지금도 그분 네임보면 기분나빠요
저렴하게 팔았는데 말이조 ㅠ.ㅠ14. 일산댁
'06.9.25 4:37 PM (211.49.xxx.3)현재 브라운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칸막이라 하시면 검정색 받침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1단으로 사용하면 모르되 2단으로 쓸려면 꼭 필요한 부품입니다. 얼마에 사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2년 전에 5만5천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제 생각엔 어떠한 경우든 구입자의 만족도를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새 거 같다고 해도(판매자 생각에) 어쨌든 중고임에는 확실하거든요. 브라운에 전화 해 보면 부품가격이 나올 것이구요.
15. 거래의 경제학
'06.9.25 9:25 PM (221.164.xxx.230)거래는 서로의 이익을 위한 것.
1. 누가 택배비를 물건 간에 반품하면 판매자는 다시 구매자를 구해야 하고 구매자는 다시 구매활동에 나서야 한다: 둘다 모두 손해.
2. 에누리를 하고 구매가 성사되면 판매자는 본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소 금전적으로 손에 덜 쥐어지겠으나 그래도 얼마간 남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구매자 역시 필요한 부품이 없으므로 다소 불편하겠으나 그래도 원하던 찜기를 손에 넣었으니 둘 다 이득이 됨.
그러므로, 거래의 경제학적 효과를 본다면,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려는 대신 모두의 이득이 되도록 물건값을 깍아주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둘 다에게 이익임.16. 중고
'06.9.25 10:31 PM (211.239.xxx.201)전 다른 사이트에서 월 1~2회 정도의 중고 거래를 하고 있고, 주위에서도 많이 하시더군요.
보통 판매하는 물품의 실제 사진과 구성품을 명시하고 거래를 하고, 구매자는 재차 확인을 합니다.
(물건의 특성상 구성품이 수십만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기도 하지만, 삼천원짜리 부품도 확인을 꼭 합니다.)
하지만 구성품에 대한 일체의 협의가 없었다면 난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상품, 혹은 업자 중고의 경우 이렇게 일체의 고지가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위에서 읽어보니 반드시 필요한 부속이 아니고 개인간의 거래임을 감안해서 그냥 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구매자분께서 정 환불을 원하신다면 배송비를 반반씩 부담하시는 걸로 합의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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