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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내는법(?)이요..

문의.. 조회수 : 423
작성일 : 2006-09-21 18:04:44
지금 현재 1가구 2주택이랍니다..

1가구 2주택일경우 가격이 싼것을 먼저 팔아야 하기에  시골에 있는

구입시의 가격(세금이랑 샷시비용등 포함) 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 아파트를 팔았답니다.

구천만원에 팔았고 25평 아파트이고 실평수는 아마도 18평정도 일거에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법을 여기저기서 검색해서 해보니..17만원정도일거 같은데

법무사 비용이 더 나올거 같다고 합니다.

저희가 양도소득세를 직접 내고 싶은데..  어찌 해야 하는지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네요?

세무서에서 제가 직접 양도소득세를 낼수 있나요?

2000년도쯤 입주했고 당시 분양가 8700이었어요.  취득세랑 샷시비용이랑 전부해서 일억하고 조금 더 주었나그래요.

몇년전의 분양가보다 조금 더 받고 파는것이고 법무사비용을 아끼고 싶답니다.

제가 파는 입장이구요.

어찌 하면 좋을지..아시는 분.. 82의 여러 선배언니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IP : 211.176.xxx.2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린정
    '06.9.21 6:35 PM (124.60.xxx.7)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양도 소득세 납부 방법은 신고 납부 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시면 민원 상담해 주시는 분이 계실겁니다.
    그 분들은 세무공무원이나 근처에서 일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세무 상담을 해 드립니다..
    당연 비용은 무료이고요...
    각종 계약서나 부대비용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그 자리에서 그 분들의 도움으로 작성하시고 세금을 납부 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절대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대리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2. ...
    '06.9.21 7:10 PM (219.251.xxx.72)

    매입원가에 분양금이랑 취득등록세 샷시비용이 추가되기때문에
    얼핏 계산해도 세금내실게 없는데요
    세무서가서 잘 알아보세요
    낼게 없더라도 뒷처리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 3. 국세청 홈피에 가면
    '06.9.22 7:40 AM (220.64.xxx.93)

    홈텍서비스라고 양도세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거 복사해서 우리집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만들어 보세요.
    그런 다음 그것을 들고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양도세 신청하러 왓다고 하면
    지역 담당자(동을 담담하시는 분)가 자세히 알려 줍니다.
    저역시 2003년에 그렇게 해 갔더니 담당자분이 제 서류를 보시더니
    당신이 직접 만들어 주며 그대로 직접 써서 달라고 하더군요.

    너무 고마워서 나와서 음료수 한 박스 사들고 드리고 온 적이 잇습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세무서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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