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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에 법무사님 계신가요? 도움 좀 주세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어쩌면 조만간 회사내에서 발생하는
부채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오빠 개인 재산(집)까지 피해를 볼까봐 걱정합니다.
(제 오빠라서가 아니라 순전히 진짜 사장의 잘못으로 회사에 이런 위기가 온걸로 압니다)
진짜 사장은 개인 재산 이미 뒤로 빼돌린것 같다더군요 ㅠㅠ
알아보니 집에 집값이상으로 제 3자가 가압류? 가등기?(정확히 몰라서요)를 설정 해놓으면
은행권에서 가압류하거나 경매 넘기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맞나요?
문제는
믿을만한 가족들을 제외한 제3자를 찿는게 어렵고
또 제3자에게 돈을 빌린(돈이 오고간) 증거가 있어야 은행권에서 걸어 올지 모르는
소송(재판)에 맞설 수 있다는데 이 증거가 단순히 차용증 정도인지
아님 실제로 통장 거래가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집을 보전할 수 있는지
절실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82회원님들 중에 법무사님 계시거나 아님 가족분중에 계시면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꾸벅
1. 법무사는 아니지만
'06.9.12 12:08 AM (211.222.xxx.157)비슷한 경우를 겪은 분이 제 주위에 계셔서요...
가압류보다는 근저당을 설정 하는 것이 낫고요
말씀하신대로 근저당을 설정 하더라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
차용증보다는 은행 거래 내역이 더 확실하겠지요.
아는 분의 경우는(같은 사건에 여러명이에요),
집 지으면서 시작된 분쟁으로 가압류에 뭐에 골머리를 썩다가
명의를 친정 오빠이름으로 바꿨어요(1). 다른 분들은 근저당을 설정 했구요(2).
근데 사해행위(?) 암튼 그런걸로 소송이 들어왔어요.
일부러 집을 빼돌렸다구요.
근데, (1)번의 경우는 통장에도 기록을 남겼고 (2)번의 경우는 그냥 설정 했어요.
(1)번은 당연히 소송에서 이겼구요(변호사 없이,, 워낙 증거가 확실하니까,,)
(2)번은 고생 좀 하다가 결국 변호사 써서 이기긴 했어요.
사실 은행 기록은,, 가상으로 그리 한다고도 들었어요.
먼저 같은 은행 통장에 무통장 입금 해주고 그 통장에서 바로 인출 하는 식으로..
문제는 믿을만한 제 3자인데요,,,
사람 구하는게 가장 먼저이지 싶어요.
가족이나 친지이더라도 맘만 달리 먹으면 어찌 해 볼 수가 없으니까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2. 법무사는 아니지만
'06.9.12 12:13 AM (211.222.xxx.157)집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안되나요?
10년간 3억까지는 비과세니까 한 번 알아 보셔요.
그리고,,
알고서 일부러 재산을 빼돌렸다고(적당한 표현을 찾기가..)해도 1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도 들었어요.
(2)번의 경우가 그렇다네요. 잘 해서 이긴 줄 알았더니 막상 판결문의 내용은 이거였다는..3. 원글이
'06.9.12 12:20 AM (58.226.xxx.12)법무사는 아니지만 님~ 답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오빠의 배우자(제 새언니)를 믿을만한 상황(?)이 아니라서요.ㅠㅠ
좋은 방법 없을까요?4. ..
'06.9.12 12:47 AM (124.62.xxx.21)가등기나 근저당 설정 친지로 하시면 당연히 사해행위소송 들어 오고요
아무리 성이 다른 친지를 골라도 조사해서 다 찿아 냅니다
사해행위로 걸리면 차용증은 물론 통장 내역 사본이랑 설명 첨부 꼼꼼히 해서 내야하고
그이후 절차는 해당자들 법원 출두 예요5. 법무사는 아니지만
'06.9.12 1:17 AM (211.222.xxx.157)참,,, 그 1년이라는 것이 설정 후 1년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사실(설정이 되었다는)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네요.6. 원글이
'06.9.12 1:38 PM (58.226.xxx.12)정말 쉽지 않네요. 당연하겠지만...혹시 사돈에게 부탁하면 사해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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