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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수표 받구요

난바부 조회수 : 622
작성일 : 2006-07-10 13:33:25
작년겨울에 도난수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났습니다..

상품권팔고 도난수표 받은 저의 잘못도 있지만

수표잃어버린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지는데요

수표주인이 합의를 안해주네요

보통 반반으로 합의를 한다는데..수표주인이 6/4로 하자네요

할수없이 그러자했는데..이젠 다시 7/3으로 나누자네요

물론 주인이 7이구요..

수표주인이 뭔 배짱으로 이젠 아예 자긴 합의안해도 그만이라는식으로

나오는데..

저도 소송이니 뭐니 하니..저역시 그돈 30 안받고 말려구요

근데 이런식으로 나가면 수표100만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어느기간이 지나면 원주인한테 간다는말도 있든데..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11.199.xxx.9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래
    '06.7.10 1:44 PM (222.234.xxx.70)

    수표주인이 은행에 분실신고 한 수표였나요?
    저도 몇년전에 수표를 잃어버려 은행에 신고 했었는데
    나중에 은행에서 그 수표 찾았다고 하드라구요.
    그 수표를 받은분은 장사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랑 저렁 은행에서 만나서 반씩 똑같이 나누었는데요?
    수표를 잃어버린 저랑 지금의 수표주인이랑 똑같이 50%씩
    권리가 있다 하면서요..
    해당 은행에 알아보세요.

  • 2. jk
    '06.7.10 1:55 PM (125.190.xxx.26)

    님보고 포기하라고 배째는겁니다.
    합의안해도 그만이라고 말하면 그럼 "받지 마세요. 제가 다 가지고 갈께요" 라고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님이 포기하면 그 사람이 다 가지고 가는건데요 뭘..
    보통 그렇게 일을 배째라 식으로 해서 끝내 상대방이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게 괘씸하다면 그냥 계속 반반 요구하세요. 님은 그냥 포기하나 아니면 지금상태로 계속 가나 어짜피 돈 못받는건 똑같으니까요. 손해볼건 없지요.

    기간이 지나면 원래 소유주에게 가는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송이 시작되어도 님의 권리는 있고 이의제기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까지는 귀찮아서 안가구요.. 아마도 배째고는 님이 포기하기를 기다리는거라고 보여집니다. 같이 배째세요. ^^

  • 3. jk
    '06.7.10 2:02 PM (125.190.xxx.26)

    보통 민사재판까지는 안가고 가더라도 둘다 권리가 있으니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할겁니다...

    http://blog.naver.com/breakmorning?Redirect=Log&logNo=120011283452

  • 4. jk
    '06.7.10 2:24 PM (125.190.xxx.26)

    제 주변에 수표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하고 나서 월급 못받은 일인데 보통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주인이 배를 째고 끝까지 버티면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못받는건 보통 돈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더러워서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돈 안줄려고 하는 악질 업주들이 많아서 그냥 몇번 신고하고 노동청에 상담하러 가다가도 포기해버리고는 돈 못받습니다.
    그런식으로 조금만 더 버티면 상대방이 포기할거라고 생각해서 지저분하게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수표 잃어버린 사람도 억울하겠지만 분실수표 받은 사람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표 잃어버린 사람도 님이 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겁니다..

  • 5. 글쓴이
    '06.7.10 3:26 PM (211.199.xxx.94)

    답글 달아주신님 감사해요..우야튼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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