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창피하기는 한데요....
남들이 하두 분양신청이니 청약통장이니 하길래
2년 전에 들었거든요.
이제 금액만 맞으면 1순위자가 될 수 있는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경기도에서 얼마전에 서울로 이사를 했거든요.
분양신청을 경기도로 하고 싶을 때(통장에는 청약 지역이 도시까지 적혀있더라구요. 경기도도 아니고) 가능한가요? 경기도 어느 도시나?
그리고 25.8 평 이하로 했는데(은행직원이 그 평수로 하겠다고 하니까 좀 아연한 표정을 짓더라구요. 그때는 왜 그러는지 잘 몰랐는데 그 이상 평수를 해야 집값이 잘 오르는데 이미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평수로 들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서울은 300만원이면 1순위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200만원 맞나요?
아니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면 수도권에 분양 신청할 때도 300만원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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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 1순위라는 게.....
무식 조회수 : 400
작성일 : 2006-06-10 20:13:52
IP : 211.217.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캐시
'06.6.10 8:52 PM (61.98.xxx.53)우선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이면 수도권 은 안됩니다 판교같은 신도시는 가능.
주소지를 그냥 경기도로 두면 되고요 대신 서울은 안돼지요
서울 300 경기 200맞고요2. 원글
'06.6.10 9:46 PM (211.217.xxx.214)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새로 만들겠다는 신도시에는 청약 가능한 거네요? 200만원으로?
돈도 아쉽고 해서 해지할까 했는데 갈등 생기네요......3. 그냥
'06.6.10 10:37 PM (222.106.xxx.88)일단 가지고 있으세요.7월에 부금관련 정책이 새로 나온대요.사실 부금을 서민들이 많이 드는데 요즘 거의 쓸모가 없다시피 해지고 있잖아요.저희도 부금 넣었는데 지금 후회해요.차라리 저축을 넣었음 기회도 많고,아파트도 더 저렴하잖아요.
4. 헷갈리면안돼요.
'06.6.12 8:38 AM (211.194.xxx.251)전용면적 25.8이라서 실제로 분양아파트는 32-34평 얘기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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